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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발의된다 이호웅 의원, 연윤정 공무원도 노조법 적용을 받고 협약체결권을 보장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시행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이 곧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 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 률안'(공무원노조법)을 준비, 빠르면 3일께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 다. 이에 따르면, 일반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한 특례 로 규정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주무부처도 행자부 가 아닌 노동부로 두고 있다. 가입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부의 공무원 조합법 보다는 제약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 또 공무원노조는 재경부장관(부총 리) 등과 교섭, 단협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적어도 단협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부총리급이 나서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행동권 은 제약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될 때는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노사관 계조정위를 따로 두도록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공무원 법상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 공무원법과의 충돌을 막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끼워 넣은 상 급단체 가입 및 타 노조와의 연합체 결성을 금지한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았 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도 내년 7월부터로, 공부원조합법의 2006년부터에 비 해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한편 이번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공무원노조법은 지난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정부 공무원조합법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2-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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