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이주노동자 개선을 위한 토론회>"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보완도 미봉책" 일부 출국유예조치로는 미흡…되레 산업연수생만 증가 김학태 '보완책도 미봉책' 지난 7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외국인을 내년 3월까지 모두 강제 출국시키겠다 던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이 여론과 이주노동자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 히자 지난달 22일 정부는 다시 보완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현 불 가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 동대책위'가 주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송출비리 실태보고 및 이주노동자 제 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대위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 보완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을 보면 내년 3월까지 26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강제추방한 다는 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을 수정, 체류 3년 미만자(27-42%)의 경우 남은 기간 만큼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2004년 3월까지는 모두 출국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출국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비해 산업연수생을 추가, 조기도입하고 연수생들에 게 거액의 빚을 지게 한 원인된 계약이행보증금 등 일체의 신원보증금 징수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보완대책도 7월의 개선방안과 마찬가지로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내보내고 연수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라며 "합리적 문제해결 의 길을 아예 봉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 동자문제의 대안으로는 노동허가제 실시 산업연수제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의 사면 등으로 특히 "송출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출국과 유입국간에 공공 적인 관리방안을 합의하고 그 내용으로 쌍무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또 "신원보증금을 폐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연수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반면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국가간 노동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현 시기를 봤을 때 쌍무협정 방식으로 문제를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쌍무협정을 강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송출에 대한 업무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간 쌍무협정 이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쌍무협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 하다는 주장이다. 김학태 기자(tae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13 10:08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