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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826번 등록 2002-12-13 11:56:06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이메일 tsmyr@jinbo.net
제목 건강진단기관 의사기준 강화·수가 개선
건강진단기관 의사기준 강화·수가 개선
노동부 개선방안 발표…2004년부터 시행

앞으로 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관련수가와 인력 및 시
설 기준도 재정비된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 자격기준에서 예방의학전문의
를 삭제하고, 산업의학 연구나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의사를 산업의학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의사로 개정한다. 

노동부는 산업의학 교육·훈련과정의 구체적 내용과 이수시간 등을 내년중 고
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의 약 70% 이상이 산업의학전문의가 아
닌 실무 및 경력을 서류상으로 인정받은 의사일 뿐 아니라, 비지정의사가 전체
의 28%나 차지해 전문성 부재로 인한 부실판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임상진찰 부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정의사 1인당 특수건강진단인
원을 연간 1만명에서 1일 100명으로 보완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방사선사진
판독을 제외한 모든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정밀검사
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위탁기관의 인증, 위탁 수가 등은 별도 고시한다. 

노동부 조사결과 특수건강진단 위탁검사는 간염검사가 33.3%, 콜린에스터라제
검사 64%, 에스토로젠검사 57%, 객담세포검사 64% 등에 달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수가도 일부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특수배치 및 특수건강진단 수가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
도록 하고 있어 수가기준이 없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다"면
서 "이로 인해 병원들이 일부 항목 검사를 기피하거나 적자해소를 위해 무리하
게 각종 건강진단 수주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새로 구성될 근로자건강진단위원회에
서 상대가치점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진단기관의 실시결과 통보기한을 종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되 일반배치건강진단과 특수배치건강진단은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개인표 등 관
련서류를 의료법에서 정한 기간만큼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밖에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인력 기준이 간호사 2인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 1명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지정인력 기준에서 삭제할 방침이
다.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대기실과 탈의실, 폐활량검사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
록 하고, 냉동고, 고속액체그로마토그래피 또는 그 이상 성능의 기기, 신경 
및 근전도측정계, 방사선촬영장비 등을 갖춘 건강진단차량을 지정장비 기준에 
추가시켰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가
기준 등을 개선해 2004년부터 새로운 건강진단제도를 시행한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2-12 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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