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글번호 827번 등록 2002-12-13 11:59:12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이메일 tsmyr@jinbo.net
제목 "보험공단,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 참여해야"
"보험공단,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 참여해야"
사회보험노조, "입법예고안, 국민접근도 제한돼 있어"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일부 언론에서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단에 의·약사 등이 포
함된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배제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보험공단이 의료
서비스 평가에 참여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은 평가방법에서 환자의 권리와 편익 등의 평가기준을 심각하게 왜곡시키
고 있다"며 "언론 보도대로 병원의 서비스 평가를 복지부 및 보건산업 진흥
원, 그리고 이들이 차출한 병·의원의 의사·간호사와 함께 맡는 다면 평가의 
객관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 "의료소비자들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복지부의 공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접근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공단이 요양기관 의료서비스 평가에 직접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의 결과를 보험자(공단)가 적극 활용해 가입자의 알 권
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제 단체와 연대해 법령개정 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추후 세부방
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2-12 18:29:00]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 목록보기 | 이전페이지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