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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도산기업 단협해지권 인정 요구 노동계 `노동자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 반발 김재홍 경총이 도산기업 관리인에게 단협 해제권을 인정하고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의 무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17일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안)'에서 관리인의 단협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기업회생이라 는 법률 제정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고 용승계 의무에 대해서도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의무가 오히려 도산기업의 신속 한 기업 회생을 방해하고 있다"며 "도산기업에게 이같은 의무를 배제해 달 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최근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 혔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경영계 주장은 생존권 위기에 놓 인 노동자를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단협 해제와 기업변동시 고용승계 배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과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대립과 투쟁을 제도화시켜 기업회 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도 "도산 기업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일자리와 임금, 퇴직금을 한꺼번에 잃게되는 노동자"라 며 "경영계 주장은 노사간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관리인의 단협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도 산법을 입법예고 했으나 최근 명칭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바 꾸고 단협해지권 인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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