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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 실태보고 및 토론회> - 여성이주노동자 56% "한국서 유 산 경험" 유산 뒤 40%는 일주일도 못쉬어…모성보호 시급 지적 김학태 여성이주노동자 가운데 56.3%가 한국에서 유산한 적이 있으며 12.1%는 성폭력 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17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공대위가 주최한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 실태보고 및 토론회'에서 여성이주노동자의 집 한국염 소장이 지난 3월부터 이 달 15일까지 전국 이주여성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 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357명 가운데 56.3%는 한국에서 유산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는 1주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으며 61.6%는 유산 후 작업 복귀시 일하기가 힘들었다고 답했다. 또 유산 후에도 57.1%는 작 업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27.1%는 귀국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임신을 기피 해 이주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왔다. 또 64.1%가 생리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생리휴가를 사용 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들은 56.7%였으며 이 가운데 46.8%는 임금삭감의 두려 움 때문에 생리휴가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12.1%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30.4%는 신 체를 만지는 성폭력을 당했다. 성폭력 경험이 있는 이들 가운데 55.6%는 한국 인 직장상사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8.6%는 성폭력 피해사 실을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한 소장은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 법, 직장내 성희롱 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며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센터와 인권침해 상담소를 설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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