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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관광노조 농성 230일만에 타결 해고 조합원에 위로금 지급키로 김학태 한진관광노조 면세점지부가 대한항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지 230일 만에 한진관광노사가 위로금지급 등에 합의했다. 16일 한진관광노사는 지난 6월 30일 해고된 66명의 면제점지부 조합원들 가운 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최근까지 원직복직을 요구한 22명의 조합원들 에게 4개월 반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나머 지 44명에 대해서는 5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쌍방 고소고발 철 회, 집시법 위반혐의로 노조에 부과된 벌금 회사대납 등도 합의했다. 한진관광노조 면세점지부는 지난 5월 1일 대한항공과 한진관광과의 도급계약 해지로 대기발령을 받자 대한항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했으 며 다른 도급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해 66명이 해고됐다. 노조는 원직복직 투쟁 을 벌이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노조 우제붕 위원장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대항항공이 직접 고용승계하도록 하 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맹, 시민단체의 연대투쟁 덕에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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