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제 목 의료급여대상자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담당자 정윤순 담당부서 공보관실/의료급여과 자료구분 보도자료 전화번호 503-5392,507-6832 - 자활특례가구 등 약 6만여명 혜택 받아 -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저소득 장기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 료급여대상자를 약3만세대(6만여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o 2003년도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 등 수급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대상자가 약 5만명 늘어나고 -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상한선에 근접한 탈락예상자 약 1만여명에 대하여 도 의료급여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o 또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 참여소득으로 수급기준을 초과하 는 자활특례자 가구 약 8,000여명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초부터 시·군·구 현장지원반을 구성(1.3)하여 의 료급여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선정실태를 지원·점검한다. ◈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20%)을 줄여주기 위하여 매30일간의 입원진 료비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를 사후에 현금 으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제가 ''03.1.1일부터 시행된다. o 제도 시행으로 약 1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o 본인부담금보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 수급자가 직접 지급청구서와 본인부담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거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후 수급자가 지급청구 서와 본인부담금영수증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