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삼호중공업 35명의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발생 회사는 산재은폐, 노동부는 우수사업장이라고 표창을 줘.... 1. 공정보도, 민주언론을 지향하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호중공업노동조합은 2002년 12월 원진노동환경연구소에게 부탁하여 삼호 중공업 노동자 35명에 대하여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올 수 있는 대 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질환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검진에 참 여한 35명 모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진단되었으며, 35명 모두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릎 및 어깨에 수술이 필요하며, 장시간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가 10명(28.6%) 으로 진단되었다.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여 평생동안 증상이 남아 있는 노동자도 4명(11.4%)이 나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나머지 21명(60.0%)도 근골격계질환이 심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꾸 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3. 삼호중공업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삼호 중공업 노동조합은 2001년 원진노동환경연구소에게 삼호중공업 노동자의 근골 격계질환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각증상 조사를 통하여 볼 때 모두 360명(35.0%)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부위 질환 의심이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어깨 부위와 무릎 부위 질환 의심이 14.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병원 등에서 1회 이상 치료를 받은 사 람은 허리 부위가 199명(30.2%), 어깨 부위가 23.9% 이었고, 손/손목, 무릎 부 위가 21.4%, 팔꿈치 부위도 18.0%로 나타나, 많은 작업자들이 근골격게질환으 로 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이미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자에게서 진동평가를 한 결과, 소지작업자(연마작 업)는 약 5년 정도면 작업자의 50%가 진동장애를 앓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하고있는 작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작업강도는 전체 75.8%가 현 재 작업에 대한 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최근 1년 간 노동 과정에서 육체적인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2.8%, 작업시간이 증가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9.2%이였으며, 작업 중 여유시간 및 작업자수가 감소했 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86.5%, 81.3%로 작업자 대부분이 작업여건이 악화되 었다고 하였다. 선박건조 작업에서 가장 작업 비중이 많은 용접작업, 취부작업, 사상 및 소지 작업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요인 평가 결과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소지작업과 사 상작업이 상대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이렇듯 노동자의 건강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삼호중공업 회사측은 아픈 노동자를 치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하고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배제시켰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단되어진 많은 노동자들을 치료받지 않게하고, 그대 로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 요양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회사내 형식적인 물리치 료만 받게 하여 병이 걸린 노동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었다.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키는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에 노동조합을 배제시 켜 형식적인 환경 개선만을 하였다. 5. 한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의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건강진단, 역학조사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렇듯 불법적인 산재 은폐와 형식적인 환경개선을 하였던 삼호중공업 회사에 '근골격계질환예방 우 수사업장'이라는 표창을 노동부가 주었다는 것이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회사와 노동부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현재 진단된 35명을 전원 집단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필두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원인인 노동강 도 강화를 저지하고,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 들을 개선하며, 현장에 남아있는 많은 아픈 노동자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많은 방송언론사의 협조와 격려를 기대한다. - 끝 - 【 별첨자료 1】 << 부록 >> 다음은 삼호중공업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에 관한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다. 조사 결과 작업조건 특성 및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 조사 결과 자각증상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4개 부서에 근무 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포되었고 이중 수거된 1,029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조사대상자의 거의 대부분(98.5%)은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34.8세 였고 이중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58.9%)을 차지하였다. 현 직장 근무 년 수 는 평균 6.7년이었고 1일 평균 작업시간은 9.5시간이었다. 2) 현재 하고있는 작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작업강도는 힘들지 않거 나 견딜만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24.2%에 불과한 반면 44.1%가 약간 힘들 고, 31.7%가 매우 힘들다고 대답하여 전체 75.8%가 현재의 작업에 대한 주관 적 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3) 현재 하고있는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조절 가능성은 27.6%가 거의 불가능하 다고 응답했고, 57.2%가 조금 가능하고, 15.2%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 가 능하다고 응답해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는 작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조 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최근 1년간 노동과정에서 육체적인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2.8%, 작업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9.2%이였으며, 작업 중 여유시 간 및 작업자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86.5%, 81.3%로 작업자 대부 분이 작업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5)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병원 혹은 한의원 등에서 1회 이 상 치료를 받은 사람은 허리 부위가 199명(30.2%), 어깨 및 목 부위가 각각 23.9%, 22.5%이었고, 손/손목, 무릎 부위가 21.4%, 팔/팔꿈치 부위도 18.0%로 나타나, 많은 작업자들이 근골격게질환으로 병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이미 치료 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미국 NIOSH 기준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 호소율을 보면 전체 작업자 에서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은 78.6%로 이 중 허리 부위 증상 호소율이 59.2%, 어깨 부위가 50.8%, 무릎 부위가 49.7%로 이 3가지 신체부위의 증상 호 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중복응답 포함). 7) 자각증상을 기준으로 근골격계질환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자는 허리부위가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깨 부위와 무릎 부위가 14.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모두 360명(35.0%)이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자각증상 호소율(이하 모두 미국 NIOSH의 증상기준)을 조사대상자의 인적특 성들 즉, 연령이나 현 직장에서의 근무년수, 현재 작업에 대한 작업경력, 결혼 여부, 1일 평균 작업시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증상호소율 차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어떤 경향을 발견하기도 어려웠다. 9) 자각증상 호소율을 작업 부서별로 보면 도장부가 94.5%, 의장생산부가 84.0%, 대조립부 81.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산기공사부, 품질경영부, 안전 환경부 등은 60.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부서에 따 라서 증상호소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자각증상 호소율을 작업내용별로 보면 사상 및 소지 작업이(91.8%), 도장 작업(91.4%), 전장공사 작업(91.3%), 용접 작업(87.4%), 취부 작업(78.5%) 등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크레인 운전, 지게차 및 차량 운전, 검사 및 정 도관리 등이 60.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11) 자각증상 호소율을 사용하는 작업공구별로 살펴보면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월등히 증상호소율이 높았고, 특히 진동공구를 사 용하는 경우의 증상호소율이 8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자세 평가 결과 1) 선박건조 작업에서 가장 작업 비중이 많은 용접작업, 취부작업, 사상 및 소 지작업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요인 평가 결과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소지작업과 사상작업이 상대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사상 및 소지 작업은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해 문제되는 강한 국소진동과, 작업 위치에 따른 부적절한 작업자세(쪼그리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등) 그리고 이들 위험요인이 차지하는 노출시 간 등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요인 노출 특성으 로 인해 주로 손/손목, 어깨, 허리, 무릎 부위의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다. 3) 수동 용접작업은 주로 부적절한 작업3자세에 대한 정적인 동작이 문제되고 있으며, 용접작업 역시 작업자세의 노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로 어 깨, 허리, 무릎 부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4) 취부 작업은 사상 및 소지작업, 용접작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렛대, 레버블록, 망치작업 등으로 인한 과도한 힘 이 가장 문제되고 있으며, 주로 허리, 어깨, 등의 신체 부위의 위험성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이러한 모든 작업들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성을 모두 초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진동 평가결과 1) 디스크 페이퍼를 부착한 4인치 그라인더의 경우가 노출 시간이 가장 길며, 따라서 노출시간에 따른 진동가속도값에 있어서도 10.33m/s2으로 가장 높은 진 동 노출 수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브러쉬를 부착한 4인치 그라인더, 브러 쉬를 부착한 베이비 그라인더 순이었고, 사상작업에서 사용되는 공구보다는 소 지작업에서 사용되는 공구의 진동 노출 수준이 월등히 높았다. 2) 각 공구별 진동 노출 허용시간을 평가한 결과 디스크 페이퍼나 브러쉬를 부 착한 4인치 그라인더, 브러쉬를 부착한 베이비 그라인더, 3/4인치, 1인치, 1/2 인치 임팩트렌치의 경우는 진동가속도값이 12.43∼30.18m/s2로 하루평균 진동 폭로시간의 노출기준이 1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 ISO 5349의 방정식에 의해 현재 레이노드씨 현상(진동장해)을 나타낼 수 있 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사상작업이 평균 12.04%, 소지작업이 42.9%로 나타 나 소지 작업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재의 진동 조건에서 사상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50% 이상 레이노드씨 현상 을 나타낼 수 있는 노출년수는 약 10.79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지작업 자의 50% 이상이 레이노드씨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노출년수는 약 5.02년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여러 가지 공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각 작업별 진동노출 허 용시간을 평가한 결과 베이비, 4인치, 7인치 그라인더를 함께 사용하는 사상 작업자의 경우는 혼합 장비의 평균 진동가속도값은 5.78m/s2인 것으로 나타나 ACGIH의 기준에 의한 1일 진동 노출 허용시간이 4시간 내외 정도인 것으로 평 가되었다. 디스크 페이퍼나 브러쉬를 부착한 4인치 그라인더, 브러쉬를 부착한 베이비 그 라인더를 함께 사용하는 소지 작업자의 경우는 혼합 장비의 진동가속도값은 12.43m/s2 인 것으로 조사되어 1일 진동 노출 허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것으 로 평가되었다. 6) 기타 배관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임팩트렌치의 경우는 발생 진동가속도값 은 큰 편이나 실제로 진동에 폭로되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을 초과 한 수준의 진동에 폭로되고 있을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 폭로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진동에 대한 자각증상 평가결과 손이 저리거나, 쑤시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 에 대하여는 42%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동폭로로 인한 건강장해 를 가장 뚜렷이 설명할 수 있는 혈관계 증상 즉, 레이노씨 현상(VWF)에 대하 여 설문 응답자의 11.4%가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8) 진동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정도를 실제 유병율로 파악하기 위해 51명을 대 상으로 근전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1명 중 말초신경염이 있다고 진단된 작업자가 13명(25.5%)이었다. 근골격계질환 건강진단 결과 1) 근골격계질환자로 의심되는 자 188명 중 35명을 선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한 결과 모두 35명 모두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무릎 및 어깨에 수술이 필요하며, 장시간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가 10명 (28.6%)으로 진단되었다. 3)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여 평생동안 증상이 남아 있는 노동자도 4명(11.4%) 이나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4) 나머지 21명(60.0%)도 근골격계질환이 심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성 명 서 현대자본은 IMF로 부도난 한라중공업을 인수하며 흑자를 내기 위하여 현장에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현장 통제를 하면서 2001년 흑자를 내었 고, 2001년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근골격계 사업을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치료를 팽개치고 사내 물리치료로 산재 은폐를 하여 산 재 노동자에 고통을 증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근골격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 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는 조합원의 고통 해방을 위하여 2002 년 12월 2001년도 근골격계 사업을 재점검하여 원진 직업병연구소에 재검진하 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아서 요양치료를 하여야 하는 33명을 요 양 신청하게 되었다. 본 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는 현장에 고통받는 조합 원을 위하여 또다시 산재 은폐가 근절되게 하기 위하여 집단 산재 신청을(33 명) 한다. 앞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자에 기본권리인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무시 하고 또다시 산재은폐가 이루어질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박살내겠다. 차후 산 재은폐와 근골격계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동부는 즉각 보건진단을 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부는 근골격계 임시건강진단을 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부는 즉시 현대삼호중공업을 역학조사 실시하라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33명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즉시 인정하라 하나, 현대삼호중공업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골격계질환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를 즉시 개최하라 하나, 현대삼호중공업은 즉시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현대삼호중공업은 현장노동탄압 및 노동강도 강화 통제를 즉각 중지하 라. 2003. 1. 8. 전국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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