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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939번 등록 2003-01-15 12:21:10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이메일 tsmyr@jinbo.net
제목 "의료시장개방, 양허안서 제외 높아"
"의료시장개방, 양허안서 제외 높아"
3월말까지 WTO제출-외통부 "구체적 내용 6월경 윤곽"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오는 3월말까지 WTO회원국에 제출해야 할 도아개
발아젠다(DDA)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함께 만일 의료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에 제출될 
양허안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의 반응이 나올 오는 6월경에야 그 구체적인 윤곽
이 드러날 전망이다. 

14일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중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 제출시한은 오는 3월말"이라며 "의료시장 분야는 현
재 복지부가 양허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WTO회원국 144개국중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는 1∼2개국에 불과하다"라며 "개방요구 수준도 현재로서는 미진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DDA협상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3월로 예정된 양허안에서 의료분야
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별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우리나라가 WTO회원국중 의료시장과 관련해 개방요구를 받은 
국가는 중국, 호주, 폴란드, 아리헨티나 등 4개국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EC, 일본 등 총 12개
국에 대해 개방을 요구했다. 

특히 개방요구를 받은 국가중 중국의 경우 한방치료 뿐만 아니라, 한방 교육까
지 개방을 요구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한방치료 개방을 요구하
지 않아 중국의 개방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한편, DDA는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할 뿐 국내법을 무시한 채 적용할 수 있는 
협약이 아니다. 

이에따라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의 영리법
인화 허용 문제와 함께 외국인 의사와 우리나라 환자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진출해서 과연 수익
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과 진료 과정상 나타날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이 
너무 많아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
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국내 의료법에서 영리목적
의 의료기관 설립을 규제하면 수익 측면을 투자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시할 선
진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시장 진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하더라도 외국인 의사와 우리나라 환자간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다면 진료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개방요구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예측이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14 2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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