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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병원 활성화위해 종별가산율 상향 복지부, 지난해 사업평가…부정청구·과잉처방 실사강화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전문병원 종별가산율 상 향조정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앞으로 허위·부정청구나 과잉처방 등에 대한 실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14일 '2002년 하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 건실화 및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복지 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9일까지 총 563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409개 기 관에서 부정청구를 적발, 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과제로 참조가격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허위· 부정청구, 과잉처방·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등 강도높은 급여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중복·과잉진료를 막기 위 해 의대 입학정원을 2004년까지 10% 감축하고, 소액진료비 환자부담을 높이는 대신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올해 2월초까지 병원내 일부 시설 을 의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1 월부터 정부와 병협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할 방침이다. 전문병원 활성화방안으로는 전문병원에 적합한 특정진료과목과 분야 선정, 전 문병원 가산율 상향조정, 전공의 수련 및 구조개선비용 보조 등이 검토되고 있 다. 이밖에 복지부는 일차의료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편, 의사면허 취 득후 2년간 수련후 개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인턴제도 재검토 및 일차인력양 성 수련프로그램 연구 등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14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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