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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보건법인' 전환" 인수위 건의 병협, 취약지역 대상-영리의료기관·병원내 임대약국 허용도 병원협회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해 '보건법인'(가 칭)"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건의안을 금주 중 대통령직인수위원 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일 병협이 인수위 보고를 위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의뢰한 보건의료정책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병원 육성을 위해 취약지 민간병원 중 희망 병원 은 '보건법인'으로 전환하고,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에 준하는 감세 및 면세 조치하고 경상비와 시설장비 등을 지방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보건법인'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의 계약을 통 해 공익적 의료를 제공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협은 민간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리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 기관 경영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의료기관의 통폐합 활성화 △종합병원 응 급실 설치 의무제 개선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요양병상제도 허용 △병원 일부시설 임대 허용 △의료기관 회계준 칙 단계적 시행 △병원내 임대약국 허용 △요양환자에 대한 별도 수가 개발 △ 비영리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20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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