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보조금 준다
■ 인수위 '삶의 질 향상' 토론....저임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제도 도입
서울경제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저소득층에 세액공제한도를 준 다음 이 한도에서 소득
세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
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ITC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실질적 보
조금제도다.
인수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30%에 그치고 있는 소득 파악률을 60~70% 수
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휴직계를 내지 않고 하루에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아
이를 돌보는 식의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22일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
현' '교육개혁 과 지식문화강국' 토론회를 잇따라 갖고 이 같은 ▲ 소득분배
개선 ▲ 비정규직 보호 강화 ▲ 육아 인프라 개선 ▲ 건강보험 건전화 ▲ 고령
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EITC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제도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의 소득이 제대
로 파악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포괄적 과세체제(Comprehensive Tax System)을 도
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
ㆍ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특별세액공제제도도 별도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남성 직장인들도 육아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노르웨이식 파더스 쿼
터(Father's Quarter)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사내 하청ㆍ위장도급 등의 부작용
이 우려됨에 따라 합법적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탈법적인 사용
은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비정규직ㆍ외국인근로자보호방안을 논의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 at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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