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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영리의료기관제 도입 인수위에 건의 종합병원 응급실 설치의무화 개정·보건법인제 도입 등 병원협회는 영리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병원의 응급실 설치 의무화 조 항을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고가화 추세인 의료장비 및 시설투자비의 한계를 극복하 고 외국과의 합작이나 자본제휴 및 투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영리의료기 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기존의 비영리병원에게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 종합병원(100병상이상)은 응급실 설치가 의무화 돼있으나 일부 지방 병원의 경우에는 응급진료 수요가 크지 않고 의사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적정 응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역응급센터 지정기관에만 응급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응급실을 둘 수 있도록 의료법 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어 "취약지 민간병원중 희망하는 병원을 미국의 지역사회병원 처 럼 '보건법인'으로 전환하고, 낙후된 의료시설, 병원설비에 공공재정을 지원해 야 한다"고 밝히고 "병원운영은 원칙적으로 설립자에게 위탁경영하되, 병원운 영에 지방정부가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의료기관 회계준칙 단계적 시행 △개방형 병원제 도입 △요 양병상제도 허용 △의료기관 자율평가제 도입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 시가제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자료실]보건의료정책 인수위 건의내용 전문(hwp)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03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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