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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101번 등록 2003-02-25 13:36:41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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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산중 노동부권고안 전면 수용 '새 국면'
두산중 노동부권고안 전면 수용 '새 국면'  
  
  대책위도 '조건부 수용'  
  
  경남도민일보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동부의 합의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분신사망대책위측이 조건부 수
용 의사를 밝혀 두산중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노동부 권고안은 △개인 가압류 장례직후 소급 해제 △조합비 40%만 가압류 △
지난해 파업기간 무결처리 50% 보전 △해고자 복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결정
에 따를 것 등 7가지다. 

한편 두산중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특별조사를 벌
인 결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와, 사측이 단체행동에 참가한 이유로 조합
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조사 결과 두산중은‘신노사문화 정립방안’, ‘선무활동지침서’, ‘조합
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리스트’ 등을 수립해 운용해왔으며 노조 찬반
투표를 방해하는 등‘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의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게 직무이동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준 것은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보
강수사를 거쳐 특별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
다. 

송지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두산중은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측은 조합원 개개인을 관리대상으로 보고 상
생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분신사망대책위는 “두산중의 대대적인 노동탄압사실이 
확인된 이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나 , 압수수색이 뒤따르지 않아 소극적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표세호
 
   
  03-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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