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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노동부권고안 전면 수용 '새 국면' 대책위도 '조건부 수용' 경남도민일보 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동부의 합의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고 분신사망대책위측이 조건부 수 용 의사를 밝혀 두산중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노동부 권고안은 △개인 가압류 장례직후 소급 해제 △조합비 40%만 가압류 △ 지난해 파업기간 무결처리 50% 보전 △해고자 복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결정 에 따를 것 등 7가지다. 한편 두산중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특별조사를 벌 인 결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와, 사측이 단체행동에 참가한 이유로 조합 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조사 결과 두산중은‘신노사문화 정립방안’, ‘선무활동지침서’, ‘조합 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리스트’ 등을 수립해 운용해왔으며 노조 찬반 투표를 방해하는 등‘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의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게 직무이동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준 것은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보 강수사를 거쳐 특별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 다. 송지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두산중은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측은 조합원 개개인을 관리대상으로 보고 상 생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분신사망대책위는 “두산중의 대대적인 노동탄압사실이 확인된 이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으나 , 압수수색이 뒤따르지 않아 소극적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표세호 03-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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