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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한라병원, 근로기준법 99건·43건위반 노동부 특감, 연장근로가산금·미지급부당노동행위등 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강남성모병원 34건 및 성모병원 39건, 의 정부성모병원 26건 등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총 99건, 한라병원은 43건이 근로기 준법 등의 위반사항으로 대거 적발됐다. 노동부는 가톨릭의료원 산하 3개병원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한라병 원은 3일부터 15일까지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근 로기준법 위반▲병원노동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안전 방치 ▲부당노동행위 등 이다. 보건노조는 "이번 특감으로 병원사용자들의 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가 자명하 게 드러났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철저한 지도와 조 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또 "장기파업사태를 초래한 병원측의 불성실교섭태도와 교섭행태 등은 물론 병원측의 손해배상청구나 조합비 가압류, 임금가압류 등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감은 미흡했다"며 "특감기간이 끝났지만 추 가로 철저하게 조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가톨릭의료원측은 "이번 특감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조치 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느 한 쪽이 아닌 노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26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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