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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1116번 등록 2003-02-27 17:03:15
글쓴이 범국민위 글쓴곳
홈페이지 http://www.genocide.or.kr
제목 민간인학살 특별법 쟁취 무기한 농성 돌입
특별법 쟁취 무기한 농성 돌입   


 

          유족 및 사회 지도층 인사 국가인권위원회 기습 점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
                   국회 및 사회적인 무관심에 분노 폭발


 

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상임대표 이해동, 이
이화, 김영훈)는 인권운동가 변호사 교수 및 유족 등 사회각계 인사 40여명이 
2월 2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습 점거하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
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농성단은 특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회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새 정부
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투쟁 수위를 더욱 높
여 갈 것입니다.

 

 

2. 범국민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본부장 임광빈 의주로교회 목사/ncc 인권위원)'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투쟁상
황실(상황실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을 중심으로 무기한 농성을 통해서 민
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3. 범국민위원회는 2월 초부터 약 10일간 전국의 관련 유족회들을 만나 정세
의 긴박함과 유족 및 사회단체 및 연구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해 왔으며 지
난 2월 22일과 23일 경북 거창의 월성청소년연수원에서 유족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정세에 대한 토론과 활동방향을 논의하
고 올해 상반기 투쟁 방향을 논의하여 그 동안 국회 및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서 관심을 거의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투쟁을 높일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4. 이번 기습 점거 농성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
지 진행될 예정이며, 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차 집단진정과 전국의 유족 
총결의대회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5. 이번 투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국회에 관련 법률이 입법 발의되
었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
부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50년여년의 한과 국민의 생
명권유린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 및 사회가 무관심을 보여 와 분노가 폭발한 것
이라고 밝혔다.


 

6. 농성에 참여한 주요 인사는
이해동(덕성학원 이사장) 이이화(역사학자) 김영훈(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배재대 교수, 4.3연구소 소장) 곽동철(신부) 류춘도(시인, 의사) 박갑
주(변호사) 박만순(충북대책위 운영위워장) 서봉석(산청군의회 의원) 서영선
(강화유족회장) 이명남(목사)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범국민위 사회
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범국민위 정책기획실장, 
투쟁상황실장) 이춘열(고양금정굴공대위 집행위원장) 이혜숙(군가협 회장) 임
광빈(의주로교회 목사, 범국민위 사무처장, 투쟁본부장) 장석규(전국역사교사 
모임) 정맹근(산청유족회장) 정진우(목사, 목정평 총무) 진관(불교인권위원
장) 채의진(문경유족회장) 한대수(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집행위원회) 홍근수(향
린교회 목사) 및 산청 및 여수, 순천, 구례 유족 등 40여명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50년을 참아 왔다 국회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00만 민간인 학살 문제 즉각 해결하라!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족들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
로 돌아 왔다. 더 이상 이대로 여기서 좌절할 순 없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는데는 우리 사회는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다.

 

지난 2001년 9월 국회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피해자명예회복등
에관한법률'이 입법발의 된 뒤에도 국회는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유족들
의 50년 한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학살 사건 문제에 눈감고 있는 우리 사회가 과연 인권
을 말할 수 있는 사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미군, 국군, 경찰과 우익청년단체에 의해
서 저질러진 집단학살 범죄다. 유족들은 졸지에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을 잃
고 평생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 왔다. 사회적인 멸시는 두 말 할 필요조차 없었
다.

 

특히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들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이르고 있다.

 

100만명이라는 대학살이 소위 아군에 의해 자행되었건만 우리는 50여년을 표정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 후손들인 우리 유족도 사람이 아
니었습니다. 빨갱이 자손이라는 현대판 천형은 사회적 냉대와 질시로 인해 사
실상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와야만 했다.


반세기전 피학살자들은 분명히 민족의 운명과 생사를 함께 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아군에 의
해 집단학살을 당했건만 민족사회 전반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
리 사회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주검과 시체를 온 적막강산에 유
기하여 버려둔 채 발전과 번영, 인권을 말할 순 없다.

 

100만여명이 집단학살에 당했는데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사회 지도층인사들
은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회적 부도덕 및 역사적 범죄를 다시 저지르
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인권을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 필요가 있다. 끊임없
는 국가폭력의 남용과 재생산, 풀릴 듯 풀릴 듯 좀체로 풀리지 않는 남한 인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결국 국가폭력의 시발점이라야 할 민간인 집단학살문
제를 푸는 문제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문제를 풀어야 만 비로
소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 등 우리나라 여타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살아남은 유족들도 하루가 다르게 유명을 달리 하고 
있다.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도덕성과 사회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 민간인학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유족들만의 문제는 아
니다. 또한 민간인학살 문제가 단순한 과거청산의 문제만도 아니다. 지금 뚜렷
하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족과 양식있는 인사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시 이 땅에 무고한 민
간인이 학살당하는 야만의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국회는 민간인학살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하라!


2. 정부는 전국의 학살 실태를 즉각 조사하라!


 

                                             2003년 2월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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