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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부담 김장관, 취임사서 낭독 안해…보험재정 감안 신중검토 분석 김화중 신임 복지부장관이 취임사를 발표하면서 당초 원고에 있던 '진료비 본 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신임장관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복지부에서 취임 식을 가졌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4대 주요정책과제로 고령사회 대책 수립, 기초 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전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 실현,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체계 실현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임사 원고에는 "당면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무리없이 추진 하고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의료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 겠다"고 돼 있지만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시행 대목은 읽지 않고 넘어갔 다.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란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자신의 급여보 다 많을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해 경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하며, 최근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 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가 참 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긴 하지만 보험재정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제 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김 장관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 측이다. 다시 말해 섣불리 총액상한제 시행 의지를 피력하기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갖고 검토한 뒤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줄이면서 총액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액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과 연계할 수 밖에 없지만 의료계 나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여정부 첫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재정난 해결과 의료의 보장성 확대라는 난 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27 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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