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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학교육개방 양허안에 포함될 듯! 글쓴이: edu2003(교학연) 작성일: 2003. 03. 26. Wed 12:54 조회수: 14 외국대학 국내분교 허용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이 허용되고, 어학원을 비롯한 성인교육기관 시장 도 개방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이달 말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대학교육과 성인교육 시장 개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곧 교육시장 개방안을 포함한 도하개발어젠다 서비스 협상 1 차 양허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초·중·고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는 공공성을 감안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주말 대외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법률 등 다른 서비스 시장 개 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교육시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윤 부총리는 1차 양허안부터 교육시장 개방을 포함할 경우 추후 서비스 협상에서 교육시장을 좀더 많이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 을 표명했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경우 이미 사실상 개방돼 있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번 교육시장 개 방 양허안이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차 양허안에 교육부문이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외국 대학 과 국내 대학 간의 학위 또는 학점 제휴 등에 대한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윤 장관은 “교육개방 문제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정부의 민주적 토론을 거친 만큼 끝까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 다. 세계무역기구는 각 나라의 양허안을 받은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 가 2004년 말까지 최종 시장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창석 기자 number3 at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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