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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노동강도, 남은 건 망가진 몸" 전국 노동현장,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예고 금속사업장을 넘어 전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을 몰아내기 위한 노동 자들의 대대적인 투쟁이 전국의 노동현장에서 준비되고 있다. 27일 서울·목 포·군산· 울산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과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 열린 데 이어, 오늘 마산과 창원에서도 결의대회가 예정되어있다. 27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는 16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강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으 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악화가 근골격계 직업병의 급증 원인"이라며 향후 전국 적인 투쟁 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풀무원 춘천지역노조와 오픈에스이 노조가 참석해 노조원 19명의 집 단요양 신청을 승인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했다. 오픈에스이 노조에 따르 면, 테이터 베이스 입력을 주로 하는 32명의 노동자 중 11명이 최근 근골격계질환자로 판 정받았다. 김만수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최저금액으로 입찰하는 관행 때문에 사업비를 최 대한 낮추 어 용역사업을 따내왔다"며 "결국 저임금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더 많은 일 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근골격계직업병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풀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1, 2월에 걸쳐 94명의 노동자를 검진 한 결 과, 47명의 여성노동자 전원과 30명의 남성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자로 나타났다. 풀무원 에서 11년 째 근무해온 홍춘자 씨는 "4시간 일하고 15분 쉬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두부 등을 만들어 왔다"며 "작업라인에 인원이 줄어도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참았는데, 결국 남은 건 망가진 몸뿐"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뒤이어 열린 결의대회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향 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의 이훈구 단장은 "근골격 계 직업병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공단은 관행적으로 치료를 강제 종결시키거나 산재환자 를 감시하 는 역할을 주로 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직업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 중심의 요양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단 등 관련부처에 촉구했다. 실제로 자동차 실내부품을 만드는 한라공조 노조에 따르면, 재활이 필요한 환 자들이 공 단의 감시 때문에 병원에만 누워있으면서 심지어 허리디스크를 얻기도 한다. 또, 공단은 병원에 치료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요양이 더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에 서 몰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숱한 시간동안 폭력적인 노동강도 속에 몸이 으스러져라 일해온 노동자 들이 선포 한 이번 투쟁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의 시작이 되고 있다. [김영원] <1면 허리 기사>---------------------------------------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26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전쟁반대 입장과 관련, 정치권 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인권위를 적극 옹 호하고 나 섰다.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인권위가 일 방적 침략과 민간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반 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파병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 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에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 히 접근할 것을 권고한 것은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지 의 사를 밝혔 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위의 입장 표명에 여야 모두가 딴죽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인권 위의 독립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어떻게든 파병 동의안 을 통과시키 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는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지 위를 갖고 있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반할 때에는 주저없이 비판해야 할 임무를 국 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현재의 불법적이고 반인권 적인 전쟁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소신있게 전 쟁반대 입 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인권위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위 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비판했고,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역시 '인권위의 입장 발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2면 좌측 기사>---------------------------------------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 고 활동에 돌 입했다. 이에 본지는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짚어보 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사회보호법의 역사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 부는 정권 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 엄포고 13호' 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6만7백여명이 검거됐고, 이중 4만여명이 삼 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5세의 학생을 비롯 해 주부와 교 사, 언론인 등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끌려갔으며, 삼청교육대에 서는 무자비 한 폭력과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이듬해 1월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폭압'은 계속됐다.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생 들을 사회로 부터 장기 격리시킬 목적으로 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사회보호 법을 제정, 이들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한 것. 그 결과 총 7,478명이 재판절차나 어떠 한 사전통지 도 받지 못한 채 보호감호라는 명분하에 다시 군부대에 수용됐다. 그리고 이 들 중 정부 기록만으로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이하 청송감호소)가 완공되면서 군부대에 수용됐 던 피감호자 들이 이감되기 시작했고,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도 함께 수용됐다. 삼 청교육대의 광기가 청송감호소로까지 이어지면서 피감호자들의 반발도 거세어졌다. 이들 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보호감호 철폐, 교도관 폭행 근절,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 하며 시위를 벌였고, 자해를 불사하며 참혹한 청송감호소의 실상을 사회에 알리고자 했 다. 하지만 보 복은 무자비했다. 84년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피감호자 박영두 씨는 교도관들 의 폭행으 로 끝내 사망했고, 이러한 사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려던 동료 피감호자들은 모진 고문 후 추가형을 선고받거나 빛도 들지 않는 독방에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 했 다. 수용자들 의 시위는 매번 최루탄과 군화발로 진압됐다. 88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청송감호소의 실상이 세상에 하나 둘 알려지면서 한때 사회 보호법이 개폐될 수 있는 호조건이 형성됐다. 대법원의 위헌제청에 이어 대한 변협과 평 화민주당도 "보호감호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하므 로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보호감호 가 부과되 던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이 삭제되고 법원에서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했 고 보호감호 의 대상 범죄도 축소됐지만, 사회보호법의 대대적 개정이나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후 96년까지 진행된 4차례의 개정 역시 요식행위에 그쳤다. 91년과 2002년에는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진행됐다. 하지 만 헌법재 판소는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라며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지 91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변정수 재판관만 이 "피감호자들 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나 보호감호 대용시설의 실태가 교육개선보 다는 혹시 이들을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인간쓰레기로 보아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 자는 의도 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합헌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악명을 떨치며 철옹성을 자랑하던 청송감호소는 90년대 후 반 윤치고, 유득형, 대도 조세형 씨 등 피감호자들이 잇따라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하면서 10여년 만 에 다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지탄 여론에 못 이겨 사상 최초로 청송감호소를 인권단체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 뒤 지루한 폭로와 공방이 계속돼오던 가운데 지난해 청송감호소에 있는 피 감호자들은 9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 을 통해 '사 회보호법 폐지'라는 타전을 세상을 향해 보내왔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인 권단체들도 사회보호법 제정 이후 최초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지난 11 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로써 피감호자들의 피로 검게 물든 사회보호법 이 다시 한 번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유해정] <2면 상자 기사>--------------------------------------- ☞ 클릭! 인권정보자료 차별금지를 넘어 다를 수 있는 권리까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 펴낸 이: 양현아, 한채연 외/ 펴낸 곳: 사람생각/ 2003년 3월/ 280쪽 과연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는 어떤 존재인가? 보편을 내세우는 인권 개념에 과연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녹아들어 있는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바로 이러한 문 제의식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새롭게 재정리하고 있다. 우선 양현아의 논문은 기존의 인권체계가 '보편'이라는 이름 하에 남성, 이성 애자를 중심 으로 구성돼 있음을 비판하면서, 여성·동성애자·트렌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 의 인권개 념을 새로운 틀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양 씨는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다수자의 타자화된 시선으로 존재해 왔다고 꼬집고 있 다. 그러면서 양 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말하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야 하 고, 우리 사회 가 '차이'를 인간의 존재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보 편적 인간성 (humanity)에 주목하며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타인성을 보듬고 배려하 며 귀기울일 수 있게 하는 인간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성적 소수자인 한채윤 씨는 체험적 관찰자로서 성적 소수자의 특성, 이들 에게 가해 지는 차별의 실제와 해결방안을 실감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석태 씨는 성 적 소수자 들이 차별없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짚었고, 홍춘의 씨는 성전 환자의 성 별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다루면서 외국 판례에 비춰 본 우리 판례 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최은아] <한줄 성명>--------------------------------------- '침략전쟁이 불가피한 조치'라니...선준영 유엔 뉴욕본부 한국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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