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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공단 실사권 요구 '거부' 공단, 복지부 업무보고시 요청…"본연 역할 충실" 강조 건강보험공단이 김화중 장관에게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위탁 수행하겠다 고 건의했으나, 김 장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라며 거절했다. 27일 공단 및 심평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6일 복지부 업무보고시 현재 심평 원의 지원을 받아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권을 공단 이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중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단은 직장 및 지역간 재정통합 및 조직개편, 직 장노조의 파업 등 무거운 현안 과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을 요구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주장이 다. 공단 역할은 크게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와 건보재정 관리 업무로서 현재 심 평원이 맡고 있는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고 있 다. 이에따라 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허위청 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실사권을 위탁 수행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심사기능은 심평원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실사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단이 요구하 는 것은 진료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는 지, 허위청구를 했는지 등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단의 이같은 현지조사권 행사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자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군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단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가 구성되기 전에 각 조합 단위로 의료보 험제도가 실시될 때 각 조합이 심사기능 뿐만아니라 보험자 역할을 수행, 조합 과 요양기관간 미묘한 역학관계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개원의는 "공단이 만일 실사권을 갖게 되면 모든 조사가 재정절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라며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 와 보험자(공단), 그리고 요양기관이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것인데 공단이 실 사권까지 갖게 되면 일방적인 관계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계는 심평원의 예산도 현재처럼 공단에서 지급받은 방식이 아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공정하고 객관 적인 심사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재정까지 분리해 완 전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3-27 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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