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개방병원 활성화 아직은 시기상조 참여율 저조 유인책 마련돼야-시행되면 의료비 20.6% 감소 개방병원이 비개방병원에 비해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크게 줄어들고, 시설투자 비도 대폭 낮출 수 있지만 참여율이 극히 저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야간수술 가산율 적용, 수가항목 신설,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최근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개방병원 30개 시범기관에서 진 료실적이 발생한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원일수와 진료비 등을 조사한 '개방 병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평가(책임연구원 이윤태)' 연구보고서를 발간 했다. 연구결과 2002년 7월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10개 개방병원의 평균 개방 의사수 는 30.6명이었으며 진료실적이 1건 이상인 개원의는 10.8명으로 전체 계약 개 원의의 35.3%만 실제 개방병원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중 외과계가 72.2%, 내과계가 27.8%를 차지했다 이 기간 진료실적이 있는 17개 시범기관의 개방병원 이용실적은 입원진료 1338 건, 외래 2817건으로 총 4155건이 발생, 기관당 월평균 입원 6건, 외래 12건으 로 개방진료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수익은 입원진료가 17억2천여만원, 외래진료가 7억7천만원이었으며, 기관 당 월평균 수익은 입원이 726만원, 외래가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별 진료실적은 신경외과가 969건으로 가장 많고, 내과 598건, 일반외과 571건, 정형외과 398건으로 수술비중이 높은 외과계 진료과가 개방병원에 적 극 참여했고, 피부과 21건, 재활의학과 59건, 비뇨기과 58건, 치과 13건 등은 저조했다. 개방병원 시범기관 9곳과 미시행기관 1곳을 대상으로 개방진료 적용 유무에 따 른 입원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방병원 시범기관 중 적용진료군의 평균 재 원일수가 7.1일, 비적용 일반진료가 15.9일, 비개방병원 일반진료가 17.8일이 었다. 입원급여진료비도 개방병원 개방진료가 83만원, 개방병원 일반진료가 107만 원, 일반병원 일반진료가 88만원으로 개방병원의 적용진료군에서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낮았다. 개방진료 건수가 10개 이상인 11개 ADRG만 분석대상에 포함해 개방진료의 적용 여부에 따른 입원급여진료비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서도 미적용군이 3억2362만 원, 적용군이 2억3832만원으로 8530만원(26.4%)의 절감효과가 있었다. 이윤태 책임연구원은 국민의료비 절감율도 미적용급여진료비가 4억8천만원, 적 용급여진료비가 3억8천만원으로 20.6%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진료과목별 개방진료건수가 10건 이상인 내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7개과를 대상으로 개방병원의 개방진료 적용군과 미적용 군을 비교한 결과 재원일수는 내과가 6.3일:13일, 정신과가 26.3일:30.4일 등 으로 적용군이 적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신설 의원이 개방의원을 통해 보유 병상을 2000년 의원급 의 평균병상인 12병상에서 5병상을 축소한다고 가정하고, 개방병원당 개방의원 이 10개로 가정할 때 시설투자비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시설투자비의 경우 건물임대료와 인테리어비용만을 고려해 전국 병원의 5%가 개방병원제를 실시한다면 7030억원~1조3459억원, 중진료권당 1개 개방병원제도 가 실시한다면 2조2563억원~4조3194억원 감소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장비와 기타자산의 감소, 병상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의원 의 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 다봤다. 이윤태 책임연구원은 개방병원 유인책으로 "야간 수술시 가산율을 적용하고, 수가항목 신설,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시설 및 장비 확충자금 지원, 의료기 관 평가시 개방병원 진료관련항목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4-11 06:00:00]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