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의문사위 상임위원에 공무원 결사 반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현직 공무원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사실 우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권 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으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으로 현직 공무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상임위 원 한 분을 현직 공무원이 아닌 분으로 청와대에서 인선하여 임명하여 주실 것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는 상임위원으로 현직 공무원이 올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기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행자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였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 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기 위원회의 활동 과정은 관계기관과의 대 립 과정이었습니다.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창구가 되기 보다, 오히려 안팎의 압력을 받아 이를 위원회 내에 관철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관 합동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 진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사관 등으로 일하던 공무원들이 파견 나 와 조사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기 위원 회의 활동 과정 중에 내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민관 간의 대립이 었습니다.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 주위로 행정과 직원들을 위시하여 파견 조사 관들이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상임위원이 사 무국장을 찍어 눌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 관 간의 대립으로 표출되었습니다. 3. 상임위원은 각각 두 개 조사과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상규명과 인연이 없는 업무를 보아 왔기 때문에, 진실규명의 마지막 한가지 가능성까지 좇아야 하는 의문사 사건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식의 행정처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 제대로 사건 지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는 파견 공무원들의 진실 기피 현상과 맞물려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였던 커다 란 이유가 되었습니다. 4.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인 보직을 좇아 다니는 속성이 무책 임성을 유발시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기 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을 불 과 한 달여 남겨 놓고, 현직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이 보직 유지기간을 연장하 기 위하여 제2건국위원회로 옮겨갔습니다. 한창 조사가 막바지에 있을 때였 고, 사건 결정을 대거 해야 하는 시점이었으나 참으로 무책임하게 자신의 이익 을 위해 옮겨 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개 조사과의 사건들은 지휘가 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을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공석이 발생하였더라면 바로 후임자를 보내 주었어야 하는데 제1 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5. 일부에서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현직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이 있어 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에서 진상규명에 접근한 상당수의 사건들에 대해서 피진정기관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누가 상임위원을 하는가의 문제와는 별 개로 피진정기관 속성에 관련된 문제이며, 오로지 부정할 수 없는 진상규명만 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003. 4. 10.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강민조, 권오헌, 남상헌, 오종렬, 유덕상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