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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1396번 등록 2003-04-30 10:30:48
글쓴이 공동기자회견문 글쓴곳
제목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집단요양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경과
집단요양신청 이후 집단요양승인까지의 경과

■ 4월 9일(수)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및 정규직 노동자 32명이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근로복
지공단 울산지사에 집단요양신청을 접수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현
대자동차 노동자들의 97%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그중 30% 가량이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자로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사회적으로 알
려내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조속한 전원요양조치를 촉구하였다.

- 이어 집단요양신청자 대표자들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측과 가진 면담에서 
공단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 승인을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당
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여 “최근의 여타 사업
장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집단요양 신청을 할 때의 경우를 보면 전향적 자
세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
였으나, 공단측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다.
또한 “최근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
단측의 노력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으나 공단측은 “근로복지공단은 법적
으로 예방의 의무는 없다”고 관료적 답변으로 회피하였다. 이에 대해 “공단
이 근골격계 직업병의 심각성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라도 제대
로 하였느냐?”고 되물었으나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뿐 아니라 면담과정에서 공단측은 “주치의도 인간이라 실수 할 수 있다” 
“공단의 자문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 처리를 하겠다”고 주치의를 믿
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에 대해 “주치의는 해당 요양자들의 1차적 책
임자이고, 자문의는 단지 공단측의 요양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자문만
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주치의와 자문의
간에 상병명에 대한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질환의 작업관련성에 대해서
는 자문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자 공단에서도 인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32명의 집단요양신청자는 집단신청이기 때문에 공단측에서 개별
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해 연락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
구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4월 9일(수) 집단요양신청 이후 법적 기한일인 4월 16일(수)까지

- 4월 9일 집단요양 신청이후 집단요양신청자들과 활동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피켓시위를 매일 2시간씩 벌였다. 이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인 남부서 형사들이 피켓시위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이런 저런 질문을 해
오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또한 현대자동차 회사측에서는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집단요양신청자들에 대
해서 공단이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하여 개별면담을 요구하고, 면담시에는 공
단공문과 관련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집단
요양을 철회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 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노골
적으로 자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도 당초에 집단요양신청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
락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집단요양신청자 개별에게 추가자료제출
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당사자들이 위축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측으로 보내는 공문에는 ‘회사날인 거부 사유’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임의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거부 사유를 묻는 질문은 회사측으로
만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물었어야 하나 당사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아 회사측의 편향적 답변만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의도를 명확
히 하였다. 

- 이렇게 집단요양 신청 이후 현대자동차 회사측과 경찰, 공단측이 입체적으
로 회유와 협박을 하고 당사자들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2명의 요양신청자가 요
양을 철회하고, 한 명의 경우는 모든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행방불명되는 사건
이 발생하여 요양신청 당사자들을 더욱 위축되게 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하였
다.
이에 집단요양대상자와 민투위는 회사측에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요양신청
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공단측에 대해서
는 “당초 약속과 달리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할 것”
과 “법적으로 보장된 1주일 이내에 집단요양신청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
구하였다.

■ 4월 16일 (수)

- 집단요양 신청을 접수한 이후 법적으로 보장된 1주일에 되어도 어떠한 답변
이 없자 집단요양신청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찾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이날 집단면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최고책임자인 지사장은 친절교육을 
이유로 자리에 없었으며, 이에 대해 면담자들은 “지사장이 직접 면담에 응하
던가, 지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책임 있는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
였다. 그러나 공단측 담당자들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사장에게 전달하
겠다”는 형식적 답변만을 계속 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장시간에 걸친 면담과정에서도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는 등의 형식적 답변으로만 일관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명확
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면담자들을 분노
하게 하였다.

- “법적으로 분명히 산재신청을 하면 1주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있지 않느
냐?”는 질문에 대해서 공단측은 “법적으로 1주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
는 것은 맞지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법적 기한 초
과가 정당함을 강조하였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
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형
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최소한 기한을 분명히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
였다.

- “각종 자료 요청이나 연락을 취하게 될 경우 대표자를 통해서 할 것을 약
속 받았는데도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서
는 “민투위로 자료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의사를 보여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행정적 과정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추가 자
료 요청에 대한 판단은 집단요양신청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며 그에 대해 처음에
는 거부의사를 보였으나 이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표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애초 약속을 저버리며 개별 연락을 취한 것
은 당사자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
였으나 공단측은 정당한 절차였음만을 강조하면서 사과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회사측으로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이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답변
이 오지 않아 추가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한 자료들은 참고자료일 뿐 산재승인을 판단하는데 있어
서 핵심자료들은 아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해서도 산재승인 여부
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역
시 행정적 절차만을 거론하면서 관료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자 “그러면 
회사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또한 “당사자와 관련한 회사측 답변이 불리하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
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답변내용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단호하게 하여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
다. 한 요양신청자는 이런 공단의 답변에 대해 “왜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확인을 하면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당사
자에게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또 다른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는가?”라고 항
의하였으나 답변을 회피해버렸다.

- 몇몇 요양신청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보아왔던 지난 산
재승인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불승인 조치 등에 대해 생생한 예를 들면서 공단
의 관료적 행정태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공단측은 답변을 회피
하면서 면담자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한 면담자가 “일하다가 다
치면 산재냐? 아니냐?”는 너무도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도 공단측은 명확한 
답변이 없이 얼버무리는 등 상식이하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 “요양신청을 철회한 사람들의 철회서를 볼 수 있느냐?”는 요구에 대해 공
단측 관계자가 철회서를 보여주었다. 철회서를 보고 “요양철회서에서 요양신
청자의 필적과 명확히 다른 필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정당한 철회로 볼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단은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런 문제
는 공단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역시 관료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 장시간에 걸친 면담과정에서 공단측은 시종일관 관료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면담자를을 분노하게 하였으며, “지사장과 연락을 하여 명확한 답변을 줄 때
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단측은 더 이상의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한 얘기 
이상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나와 농성자들을 분노
하게 하였다. 이에 분노한 농성자들이 거세게 공단의 태도에 항의를 하자 그때
까지 면담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징수부장이 나타나 “지사장 부재시 징수부장
이 권한을 받는다”다고 하면서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였다.

- 대표자 면담과정에서 공단측은 “현실적으로 1주일 내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답변을 줄 것이며, 일괄승인은 어렵고 선별적으
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은 
여타 사업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30명에 대해 3주간의 기간을 달라는 것
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면담 대표자
들은 “현실적으로 오늘 처리하기 어려우면 4월 18일까지 처리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공단측은 계속 절차상의 문제만 거론하면서 관료적 답변으로 일관하
는 가운데 거센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공단측은 잠시 자체 논의를 가진 후 “4
월 23일까지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와 면담 대표자들이 분노하
여 면담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면담장을 나오게 되었다.

- 면담 대표자들은 공단측의 관료적이며 어이없는 답변에 대해 농성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틀 뒤인 4월 18일 다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올 것을 밝히면서 
자진해산 하였다.

■ 4월 18일 (금)

- 집단요양 신청자들과 현대자동차 활동가 및 지역 활동가들은 오전 10시에 근
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적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앞에서 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2시
간 여 동안 농성을 벌였지만, 지사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다시 한 번 공
단측에 지사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상부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
나 지사장이 계속 나타나지 않아 보상부로 들어가 지사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흥분한 농성자 중 한 명이 몸에 신나를 부으면서 지
사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하였다.

-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후에야 나타난 지사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처리하겠다”는 관료적 답변만을 일관하여 농성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
다. 이에 대해 농성자들은 “울산지사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장이 명확한 답변
을 줄 수 있는데도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하
였으나 지속적으로 행정적 절차만을 강조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 이에 공단측 지사장과 담당자들이 자체 논의를 하여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
였으나 몇 시간이 지나도 공단측은 계속 관료적 답변만으로 일관하여 농성자들
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어 또 다른 농성자가 분신을 기도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만 갔다.

- 이런 상황에서 공단측과 농성자 대표자간의 계속된 면담에서 “4월 21일 18
시까지 30명 전원에 대한 일관승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사장의 약속을 받
고 농성자들에게 그런 의사를 지사장이 직접 전달함으로서 농성자들은 자진해
산 하였다.

■ 4월 21일 (월)

- 공단측의 최종답변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현대자동차 회사측의 집요한 회유
와 협박으로 인해 또 다시 2명의 요양신청자가 요양 신청을 철회하는 일이 발
생하였으며, 공단측은 최종답변을 주기로 한 4월 21일 오전에 언론을 통해 결
과를 보도하면서 또 다시 상식 이하의 행동을 계속 벌여나갔다.

- 공단측의 최종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단요양 신청자, 현대자동차 활동가, 울
산과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공단의 일관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
다. 이후 대표자들이 공단측과의 면담에 들어갔다.
면담과정에서 공단측은 ‘최종 28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전체승인, 11명에 대
해서는 부분승인, 1명에 대해서는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분승인 내용 
중에는 이미 노동부 고시로도 나와있고, 타 사업장의 경우 승인이 되고 있는 
퇴행성에 대해서 불승인을 판정을 내리는 관료적이며 보수적 태도를 버리지 않
았다. 또한 보류처리자에 대해서는 산재불승인이 아니라 직업성인지 사고성인
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사소한 이유로 인해 애초 약속
인 일괄처리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시간에 걸친 면담 끝에 퇴행성 문제 등 부분승인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본사에 재심을 요청하고, 보류처리자는 산재승인 여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에 사고성 재해로 처리하여 산재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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