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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민주적인 지방토착 비리에서 법조비리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께 정식적으로 고발 합니다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참여정부로 출범하여 이 나라의 국정과 국민의 인권과 세계 평화에 헌신의 노 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 고 있습니다. 이들을 엄중 조사하여 지방과 이 나라에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가 없는 나 라로 만들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건개요 지난 1999. 4. 17. 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 파조직폭력배들과 흥덕폭력배들과 문정일행들과 박치법일행들과 폭력배들간의 여러차례 집단패싸움을 하였는데(실재목격자 신원을 20여명 확보한상태임), 이 때 지역주민들이 112전화신고를 하자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선운사내 출 장소(사건현장과 거리가 30M,50M,100M정도) 내등에서 근무하던 고창경찰서 아 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고송규등 경찰들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폭력배들측(수궁식당사장:망월어촌계에서 일함)으로부터 돈을 받고 흐지부지 위 일련의 사건 처리를 한후, 문정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유규연과 김윤석등을 아산파출소로 연행하였으나 평 소 친부이 있던 유규연과 김병선경장과 고송규순경등과 공모하여 흐지부지 사 건을 처리를 한후, 한 사건을 수사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창파조직폭력 배 유규연과 김윤석등과 흥덕폭력배 박교정등과 문정일행등과 박치법일행등과 사전친밀하게 공모한후,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장애인일행의 신원과 장애인 의 인상착의을 사전확보한후, 장애인측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문정사건의 시비가 되었던 “뭘쳐다봐” 욕설로 사건화 하기로 공모를 한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아산파출소 경찰 고송규와 은기수들이 장애인을 1999. 4. 18. 16:20경에 임의 동행식으로 연행한후, 허위공문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장애인을 강제날인 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위 경찰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수사보고 및 현행범들 을 알고고 범인은닉을 자행하였던 자들이고, 고창경찰서 박원성은 장애인을 구타(구타사진 및 목격자 3명) 및 불법체포, 현 장부재증명의 진술서를 수차례 접수를 거절(녹음테잎,녹취록등)하여 증거인멸 등을 자행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는 경찰들의 허위수사보고에 속아서 장애인의 알 리바이 주장을 수사에 전혀 반영하지 안했습니다. 장애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이 주장하던 사고시각에 시간과 장소가 전 혀 다른 장소인 하전어촌계에 있었고, 목격자도 박정용외 10여명이 보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묵살당했고, 허위수사보고등에 의해 검찰과 법원에서도 묵살당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경찰과 검찰과 법원(변호 사포함: 사선으로 선임했으나 조직적으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했음) 이 연류(조직적인 지방토착비리) 되어 이들은 모두 공무원 인바 적법하고 공평 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던 국가 공무원들이, 비민주적으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은닉또는 손괴를 한 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 부)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장애인을 형사처벌을 자행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비민주적인 지방 토착비 리 고발’ 글과 동일하며,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 2부에서 형사(항) 1부로 재배당되어 재판을 받고 있 습니다. 재판부에 정의 실현의 재판을 기대하며,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이들의 비리를 위 글과 아래 “존경하옵는 노무 현 대통령님께 고발” 글로 고발하오니,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비민주적인 지방의 토착비리 에서 법조비리까지를 뿌리뽑아 맑고 깨끗한 사회와 정의 실현의 민주주의가 실 현 될 수 있도록 바라오며,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서명을 1000명을 받아 정식적으로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을 고발하오니, 이들을 엄중조사와 처벌을 하여 이 나라에 민주주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억울한 누명쓰고 2번구속과 1번 긴급체포와 억울한 옥살이 156일과 인권침해 를 입은 장애인 김정상이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연락처: 031-353-8422, 041- 533- 0648 이메일: kim_jungsang at yahoo.co.kr .........................................................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비민주적인 지방 토착비리 고발> 제목: 지방토착비리인 고창파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과 자신들의 폭력혐의 를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과 유흥비 목적으로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형사 처벌하기위해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대한 허위공 문서작성 및 증인신문조서를 공문서 위/변조한 비민주적인 지방토착비리를 존 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사건: 2001노1658호 죄명: 폭력해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담당: 전주지방법원 형사(항) 1부 재판장 황적화님, 판사 김승원님, 판사 정병 실님(귀하) 고발인: 장애인 김 정 상(항소인) 피고발인 대상: 1. 고창파조직폭력배(조직원 50여명)일당 (비리경찰들, 비리검찰주사보등, 비리법원주사보등, 비리변 호사 은찬등) 2. 흥덕폭력배들(박교정외 7-8명) 3. 문정일행들(문정외 8-9명) 4. 박치법일행들(박치법외 4-5명) 고 발 취 지 지방토착 비리인 고창파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한 비리경찰과 비리검찰과 비리법 원과 비리변호사를 총체적인 지방토착비리를 척결하실 것과 고발인(장애인)을 희생양으로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 부)을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과 증인신문조서를 공문서 위/변조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헌법과 법률과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하여 위 공판조서를 은닉 또는 손괴를 한후,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은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것과 증인신문조서는 공문 서 위/변조하였다는 사실을 고발인 장애인 김정상은 알게 되어 명명백백한 입 증자료를 공문서로 확보하여 첨부하여 고발(언제든지 출두하여 입증태세임)하 오니,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방의 토착비리인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한 비리 경찰과 비리 검찰 과 비리 법원과 비리 변호사들을 형사처벌 할 것과 위 공판조서를 바로 잡아 형사소송기록에 첨부하여 무고하게 누명쓰고 형사처벌받은 시민인 장애인 김정 상(고발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실 것과 이 나라의 정 의 실현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서명 1000명 받아 고발합니다) ■적용법률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 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 서를 위조또는 변조하는 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 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229조(위조등의 공문서 행사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 개재한 문서/도화/공정증서 원본등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고발인 인적사항 고발인인 김정상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사건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현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피고인이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현 항소심 재 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고발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제1심과 현 항소심까 지 일관되게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주장(항소이유서에 상세히 기재 되어 있음)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인적사항 이자들은 원심 당시 고발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 과 고창경찰서 경찰들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검찰주사보와 전주지방법 원 정읍지원 법원주사보등과 원심 변호사들과 항소심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조 직폭력배들을 옹호한 비리 대상자들입니다. 1. 판결문의 요지 이 사건의 판결문의 요지는 첨부된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 서 위/변조한 시기 시기: 1999. 11. 29. 14:00공판 제7회기일 이후 3. 형사제1심소송기록 위조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원심 판결) 에 미치는 영향 (1). 『고발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억울 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 공소사일과 원심 판결을 전부 불복하 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장애인 김정상이며, 법원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서, 법률과 적법한 사무처리등에 의해 적법 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 목록등(공판조서의일부)을 작성 의무가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법원주사 보(박성식)등이 증거목록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 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를 자행하 여, 형사 피고인인 고발인 김정상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재판 판결에 영향을 크 게 미쳤습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거조사와 증거채택과 공판조서가 피고인 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로 채택되도록 하였습니 다. 제1회 공판조서에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변호인 심요섭은 의견을 한 후, 제2회공판기일에 증거조사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을 보 아 알수 있는데 고발인이 법률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조직폭력배들을 옹호 할 목적으로 증거목록을 은닉 또는 손괴한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을 허위공문서작성하여 고발인의 이 사건 원심 재판 판결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습 니다.』 『"부동의할 인부를 "동의"로 되어 있는 것과 일체 고발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 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미기재 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매우 크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또한, 제6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증인임미성의 제6회증인신문조서등을 위/변조하여 고발인의 사건 원심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습니 다. 결론적으로 증거가 일방적으로 조작되어 고발인의 원심 사건 재판 판결에 크 게 영향을 미쳐 억울한 옥살이 156일(2번구속), 판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위조 경위 및 동기 (1).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인측 경찰고소건(대상:김병선,고송규,은기수,박원 성이상4명) (정읍지청 1999형제52167호) 및 재정신청사건(광주고등법원 1999초 135재정신청, 신청일: 1999. 12.)을 기각시키기 위해서(기각: 2000. 3. 2.자) (당시 정읍지청 검사김형길은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각 혐의는 판단하 지안했음을 참조하실 것) (2).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인측 협박죄고소건(대상: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 상3명. 고소인:김정일. 정읍지청 1999형제6950호) 항고 사건(광주고등검찰청 사건 1999불항 제1275호)을 기각(항고기각: 2000. 1. 28.자) 시키기위해서 (3).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고 발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해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경찰들이 뇌물을 받은 것과 법원과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5.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인부가 억울한 누 명벗기위한 재판과 무죄주장 재판과 전혀 상의하게 의견 및 증거조사 (재판 판결에 미치는 영향) (1). 첨부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고발인 검사가 증거신청한 검찰작성 한 수사기록 인부 증거에 대한 의견등이 변호인과 고발인의 의견이 억울한 누 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한 재판과 전혀 상의한 의견 및 증거조사 되어 증 거로 채택 (2). 검사신청의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되었다 고발인의 진술 주장의 법률 근거등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 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 서를 위조또는 변조하는 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 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229조(위조등의 공문서 행사죄) 『위조/변조/작성/변작 또는 부실 개재한 문서/도화/공정증서 원본등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고발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 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 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 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 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에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 닌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 6. 재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검사 작성 수사기록 (부동의 해야할 인부를 동의로 증거에 대한 의견이 되어 있음) (1).신청인: 비리 검사(이철희) 1). 검사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72장, 141장, 182장, 368장) 기일 <제1회기 일>.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각 <성립 및 임의성 인 정>.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피고인 의견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함과 무죄판결을 받기위한 재판과 전혀 상 의하게 부동의 해야할 인부를 동의로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증거조사와 증거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검사 진술조서(이순영, 158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 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검사 진술조서(김세권, 173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 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7. 재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찰 작성 수사기록 인부 (부동의 해야할 인부를 동의로, 동의해야 할 인부를 부동의로 증 거에 대한 의 견이 되어 있음) (1). 신청인 검사(비리 검사 이철희, 비리 검사 정진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김정상, 28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 일 <성립 및 임의성 인정>.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손춘선, 22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 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이상주, 37장) 증거결정 제5회기일 <부>. 의견 제1회기 일 <부동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김백진, 42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 일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경찰 수사보고(151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 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경찰 수사보고(199장, 239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각 <동의>. 증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경찰 수사보고(32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 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진단서(임미성, 8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 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진단서(김윤석, 13장) 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증 거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범죄경력조회(71장)증거결정 제8회기일 <채택>. 의견 제8회기일 <동의>. 증거 조사 제8회기일 <내용고지> 경찰 진술조서사본(손범경, 927장, 932장, 952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김정일, 938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한 것을 < 동의로 고쳤음>(현 모두 기록되어 있음) 증거조사 제10회기일 <내용고지>. <재 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자술서(손범경, 950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 고지>. <재판장님 (인)은 하지 안했음 > 상해진단서(손범경, 945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 내용고지>. <재판장님 (인)은 하지 안했음> 송치지휘건의(946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 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수사보고(948장) 의견 제1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진술조서(손범경, 1386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 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진술조서(박교정, 1402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 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진술조서(이남희, 1408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로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진술서(박교정, 1397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 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진술서(손범경, 1399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내 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진술조서사본(이상주, 1418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 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이상주, 1431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진술조서사본(손범경, 1445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 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손범경, 1461장) 의견 제20회기일 부동의 증거조사 제22회기일 내용고지 재판장님이 (인)은 하지 안했음 (2). 신청인 변호인(비리변호사 은찬) 피고인이 신청한 변호인 의견서등 일체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습니 다(참조: 변호인심요섭이 사실오인한것을 홍경호의 녹취록과 증인홍경호 증언 으로 바로잡음) 사실조회(고창군청, 행사계획, 334장) 의견 제5회기일 동의 증거조사 제5회기 일 내용고지 (제5회기일에 변호인 은찬이 제출로 되어 있음) 『당시 시점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 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등으로 고소를 피고인측에서 했으며, 경찰 4명 살리 기식 재판을 하기위해서 변호인은찬등이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제출된 것이며, 고창군청에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사실조회한 행사계획이 공문서도 아 니고, 변호인 은찬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333장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행사계획이 행사계획 시간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안한것과 행사진행은 당 시 상황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고창군청에 사실조회한 행사계획으로는 행사 계획한 시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없는 상황인 것과 입증할 사람들 은 당시 행사진행상황을 수산물시장구경온 1.000여명 시민들이 목격했습니다. 군악대는 행사진행 처음부터 행사가 끝날때까지 연주를 했으며, 변호인 은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행사계획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으나 변호인 이 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며 일방적으로 제출하여 짜마추기식으로 증인손범 경과 증인이상주를 증인신문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사실조회를 전혀 한 사실이 없고 비리변호인 은찬이 비리재판장 이용구의 말을 듣고 임의로 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리변호사 은찬이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수 있음) 8. 피고인 김정상은 무죄주장 진술과 수사기록 내용 부인한 경찰과 검찰과 법 원 진술에 대하여 (1).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 경찰이 작성한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수사기록 25정 - 27정)와 피의자 신 문조서(수사기록 28정 - 31정)에 각각 ꡒ한결같이 고발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것과, 고발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 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ꡓ라고 진술한 것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에서 기제출한 아산파출소 순경권순과 김정상(고발인)의 녹취록 (2). 검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 검찰 작성한 제1회에서 제4회까지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72정 - 75정, 141 - 148정, 182정 - 185정, 368정 - 374정까지)에 ꡒ한결같이 고발인 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것과, 고발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ꡓ라고 진술한 것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 형사제1심 법정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 ①첨부된 제1회 공판조서(1999. 8. 13. 10:00 공판)중, : 판 사 고발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 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라고 법정진술하고, ②. 같은 기일에 변호인이 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심요섭) 반대 신문사항에, 문1항: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서 당시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 은 경찰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했음으로 증거목록에 "부동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제13회 공판조서에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법정 진술하였습니다. ④. 제20회 공판조서에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 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 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⑤. 형사제1심소송기록에 있는 제14회기일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간이 공판절차를 파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 피고인 김정상은 알리바이 진술하며 무죄 주장 재판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억 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시각에 사건시간과 장소가 전혀다른 곳에 1999. 4. 17. 20:30경에서 23:00경까지 고창선운사내 하전어촌 계운영 간이음식점에서 공소외 손춘선, 같은 김백진, 같은 손범경, 같은 이상 주 이상 5명이 함께 음식등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 에 피고인이 1999. 4. 17. 22:40경 피해자들을 선운사도립공원내 신흥상회 뒷편 공원벤취에서 피해자들을 만날수도 없었고 피해자들을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작성 김정상(피고인)참고인진술조서,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작 성 각각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증인박정용, 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 인손범경, 증인이상주, 증인김인재, 증인김치영의 증언, 손춘선의 녹취록, 진 술서(하전어촌계작성), 박정용외 5명 사서인증서) 10. 원심에서 변호인의 의견 검사신청한 검사작성 수사기록 증거에 대한 의견을 2000. 1. 14. 10:00공판 제 8회기일 이전 제1회 공판기일에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했던 상 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입증자료로 첨부된 1999. 8. 13. 10:00 공판 제1 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에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 고 기록되었고, 또한, 입증자료로 첨부된 1999. 8. 23. 14:00 공판 제2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 에『1999. 8. 23. 14:00공판 제2회공판조서에 증거조사에대한 결과의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 되었고, 그리고 2000. 1. 14. 10:00공판 제8회공판기일은 결 심이후 기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타등 등.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 누락되거나 손괴또는 은닉되었음) 입증) 증거1. 입증자료로 첨부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 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증거2. 입증자료로 첨부된 1999. 8. 23. 14:00공판 제2회 공판조서 등본 사 본 증거3. 입증자료로 첨부된 2000. 1. 14. 10:00공판 제8회 공판조서 사본 증거4. 입증자료로 첨부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 사본등 11. 형사제1심 변호인들의 선임을 사선으로 선임 대상: 변호인심요섭(사선), 변호인은찬(사선), 변호인유충권(사선) 입증: 첨부된자료에 형사소송기록 표지에 모두 사선으로 기록되었음을 참조 12.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 피고인은 1999. 8. 13. 10:00공판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을 첨부하여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누 락되었다고 2001. 3.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달증명 하여 진정서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항소이유서에 첨부되었음으로 참조하 실것) 13.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 및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위/ 변조 (1). 법률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형법 제366조(손괴죄)등. 『대법원 송무예규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 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로 되어있고,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2항9호에 ꡐ증거조사를 한 때에 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조사)에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 (증거조사의 방식)에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 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3조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에 『재판장은 피고인에 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 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 (당사자 증거신청권)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 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피고인의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 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각각 참조 하실 것』 (2).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위조한 자들의 혐의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323조(권리 행사방해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등 (3). 형사제1심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제1회공판기일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검사신청 증거에 대한 의견 기일: 변호사 심요섭)형사제1심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재판장 판사이용구)과 2001. 2. 9. 10:00공판 제14회 기일(재차 증거조사 기일 추정: 변호사유충권)(재판장 최규일)에 두 번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지정되었 습니다. (4). 무죄주장과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부동의해할 인부를 동의한 인부 입증자료로 첨부된 형사제1심증거목록과 동일합니다. (5).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 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을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 위공문서작성하기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미채택)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 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 각 등본 사본 (6). 1999. 11. 29. 14:00 공판 제7회 공판조서를 손괴또는 은닉(같은 기일 피 고인 최후진술과 변호인 무죄변론을 공판조서에서 누락)한후 마치 제8회공판조 서를 제7회 공판조서로 한 것으로 조작 (7). 변호인 유충권의 무죄변론 및 피고인 진술 2000. 5. 12. 16:00공판 제13회 공판조서에 변호인 『피고인을 위하여 무죄변론』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술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제13회 공판조서 등본사본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5장에서 8장까지) 서식과 인부에 대한 의견 등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 거결정의 "인"과 의견의 "인"과 증거조사의 "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 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전혀 없다)을 보아 증거목록서식이 조작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첨부된 형사 제1심소송기록 등본사본 2)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5-8장까지 인부를 모두 부동의 합니다. 허위공문 서 작성한 제10회기일 신청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김정일) <부동의에서 동의로 변조>한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등본 사본)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 5장과6장의 의견등을 허위공문서작성했다는 사실을 형사제1심소송기록 등본으로 교부받아 사본첨부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3책중 1 책 첫표지에 등본으로 교부받은 날짜가 2001. 8. 2일자이므로 알수있습니다 입증) 첨부된 2001. 8. 2.자 등본 사본 (9). 증거목록을 조작 항소심에서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등사한 것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2001. 8. 2. 등본으로 교부받은 증거목록 사본을 보면은 제10회기일에 증거채부와 의견 및 증거조사을 각각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는 마치 각 10회 기일에 증거채택, 의견, 증거조사되어 있습니다. 입증자료로 첨부된 2001, 8. 2. 자 등본을 보면은 위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소심등사한것보다 먼저 2001. 8. 2.자 등본으로 교 부받은 증거목록에는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증거조사 그리고 증거 채택 유무가 일체 미기재 되었기 때문입니다.(경찰진술조서사본(손범경), 경찰피의자신문조 서사본(김정일), 자술서(손범경), 상해진단서(손범경), 송치지휘건의, 수사보 고』 입증) 첨부된 증거목록 등본 사본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허위공문서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 습니다. (10).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의 위법과 증거조사철차 위법 헌법 제12조 7항「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 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 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 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 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자백배제법칙을 선언하고 있습 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검사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한 전후의 진술을 종합 하여 판단하면은 제8회기일에 증거조사는 이미결심후 다시재차 위법한 증거조 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11). 정읍지원 법원주사보들의 불법행위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 대한 위조에 법원주사보 김경식, 법원주사보 박 성식이 조직적으로 연류되었습니다. (12). 김경식의 공문서 위/변조 제2회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중(재판에 크게 영향미치는),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위/변조 (입증: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인임미성의 제2회증인신문조서(변조된 검정색 남 방), 증인임미성의 제6회증인신문조서(문12항과 문13항 흰색 반팔티, 증인임미 성의 제2회증인신문조서 흰색 반팔티, 증인임미성의 제2회 변호인(심요섭)반대 신문사항 흰색반팔티) (13). 원심 변호인들의 무죄주장재판 입증) 1. 기제출된 무죄: 변호인 의견서참조(변호사 심요섭) 2. 기제출된 무죄: 변론요지서 참조(변호사 은찬) 3. 기제출된 무죄: 변론요지서 참조(변호사 유충권) 4. 변호사권영상 법정에서 무죄: 변론요지서 (변호사 유충권) 무죄변론과 동일 하게 무죄변론 참조. 기타등등. (14). 원심 변호인들을 사선선임 변호인 심요섭과, 변호인 은찬과, 변호인 유충권모두 사선선임 했고 첨부된 형 사제1심소송기록 첫 표지에 사선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소송기록은 법원사무관들이 표시할수 있는 글을 적거나 적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를 조직적으로 기망하고 있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14. 고발인을 경찰박원성등이 불법체포/구속 박원성이 고발인의 현장부재증명을 증거를 인멸한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 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허위수사보고(1999. 5. 20. 10:00경에서 13:00경에 고창 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진술서(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명작성), 하 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이삼채,김치영 신원을 알고도 조사하지 안했음) 15. 증거에 대한 의견 (1). 증거에 대한 의견서 원심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동일합니 다. 당시 이와 같이 증거에 대한 의견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제20회 공판조 서(피고인이 제출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항소이유서를 참조하실 것) 16. 고발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1). 고발인은 오래 동안 구속과 조직폭력배 일당(경찰,검찰,법원줍사보,변호 사)들에 의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것과 고발인측 증인들을 조직폭력배 들이 협박과 고창경찰서에 들린 후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것과 또한, 변호인 이 사전에 신문사항과 답을 적어서 주는 것을 직접 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 다. 증거 의견은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해줄것으로 믿고 있었고(당시에는 증거목록 자체를 모름), 억울한 누명을 벗기위한 재판과 무죄 판결을 받기위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7. 고발인의 법률무능 및 지능과 학력 입증자료로 첨부한 생활기록부첨부를 참조하시면 고발인이 법률을 모르는 것 과 지능과 학력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8. 고발인의 왼쪽팔의 장애 입증자료로 첨부한 변호인제출 김정상(고발인)의 장애진단서, 김정상(고발인) 의 장애인 등록증, 김정상(고발인)의 장애 검진서를 참조하시면 고발인이 왼쪽 팔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9. 조직폭력배들을 조직적으로 옹호한 지방토착 비리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흥덕패거리들과 문정일행과 박치법일행들과 일련의 집단 패싸움으로 인해서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폭력 배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 경찰들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전친밀하 게 공모한후, 고발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하여, 억울하다며 날인을 거부하는 고 발인을 강제날인하여 일련의 사건들의 희생양으로 삼기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수사보고(허위공문서작성)등등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서 수사에 혼선을 입게 되자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 이 총체적으로 연류된 이사건 이면에는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들을 옹호 할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20.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회 공판조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허위기재 피고인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점이 있음으로 물음에 따라 사실대로 대답하겠다고 진 술(법원주사보 김경식이 허위기재) 피고인은 제1회공판기일에 공소장 전부 부인 했으며, 같은 기일에 변소요지와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1.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미기재되어 증거로 미채 택되었다고 피고인이 제20회 공판기일에 진술 검사가 증거신청한 증거는 한결같이 증거목록에 모두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신 청한 증거는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 되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제20회 공판조서와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 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과 첨부된 공증하여 진정한 진정서, 기제출한 일체 증거자료(첨부된 증거자료 제출을 보면은 증거자료 목록을 알 수 있음) 22. 비리 변호인 은찬이 부당하게 재차 피고인 신문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때 피고인의 첫 번째 변호인 심요섭이 피고 인 김정상에 대한 반대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비리 변호인 은찬이 제3회공판때 재차 신문할 필요성도 없고 다시 신문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 신문때 변호인 은찬은 신문사항에 시간등을 포함하여 신문을 하였는데 현 신문사항에는 누락되는 등등. 23. 피고인의 변소요지 및 피해자들과 목격자등의 진술의 비일관성등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피해시간과 폭행당한 부위 및 경위,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 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상호간에도 각 각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이라면 피고인의 알리바 이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항소이유서에 상세히 기재되었음) 24. 형사 제1심재판을 제22회 공판 기일까지 2년 4개월 간의 오랜 재판과 변론 재개가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기타등등.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법행위.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와 같이 고발인인 장애인 김정상은 지방의 토착비리인 조직폭력배들을 조직 적으로 옹호한 비리경찰과 비리검찰과 비리법원주사보등과 비리변호사들의 부 정부패를 입증자료로 공문서로 확보된 일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적으로 고발하오 니, 비민주적인 불법행위를 척결하여 맑고 깨끗한 사회와 민주주의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해주시기 를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바라옵니다. (고발인과 고발인 가족과 친인척과 고발인측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요청) 입증자료 증거 1. 판결문 등본 사본 증거 2.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 증거 3. 증인임미성의 제6회 증인신문조서 증거 4. 증인임미성의 제2회 증인임미성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증거 5.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소송기록 11책) 증거 6. 주소지 변경신고(김정상의 주민등록등본포함) 증거 7. 우편물 배달증명서(박성식) 증거 8. 우편물 송달통지서 증거 9.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사본(항소심에서 교 부) 증거 10. 제1회 공판조서와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사 본 증거 11. 제2회 공판조서 증거 12. 제3회 공판조서 증거 13. 제4회 공판조서 증거 14. 제5회 공판조서 증거 15. 제6회 공판조서 증거 16. 제7회 공판조서 증거 17. 제8회 공판조서 증거 18. 제9회 공판조서 증거 19. 변론재개신청(비리 검사 이철희) 증거 20. 제10회 공판조서 증거 21. 제11회 공판조서 증거 22. 제12회 공판조서 증거 23. 제13회 공판조서 증거 24. 기일변경명령 증거 25. 제14회 공판조서 증거 26. 제15회 공판조서 증거 27. 제16회 공판조서 증거 28. 제17회 공판조서 증거 29. 제18회 공판조서 증거 30. 제19회 공판조서 증거 31. 제20회 공판조서 증거 32. 제21회 공판조서 증거 33. 제22회 공판조서 증거 34. 제23회 공판조서 증거 35.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 정정 신청서 증거 36. 증거자료제출 증거 37. 항소장 (피고인: 판결의 전부 불복) 증거 38. 항소장 (변호인: 판결 불복 2장) 증거 39. 공소장 증거 40.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증거 41.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용) 증거 42. 피의자 수용증명 증거 43. 구속기간 연장 결정 증거 44. 의견요청서 증거 45. 구속기간 갱신 결정 증거 46. 구속기간 갱신 결정등본 1통 증거 47. 의견 요청서 증거 48. 피고인 석방 통지 증거 49. 수용증명 증거 50. 구속기간갱신 결정 증거 51. 인증서(2001. 3. 7.자 23장) 증거 52. 선임서(변호인:심요섭,은찬,유충권,전봉호), 사건위임계약서, 형사약 정서 증거 53. 변론 요지서(2000. 6. .) 증거 54. 이의제기소명촉구(법원주사보 박성식 내용증명) 증거 55. 제1회 공판조서 (항소심) 증거 56. 항소이유서 증거 57. 접수증(항소이유서) 증거 58. 영수증(전주지방검찰청 항소이유서 - 영수증) 증거 59. 영수증(송부서) 증거 60. 영수증(송부서) 증거 61. 장애 진단서(김정상) 증거 62. 장애 검진서(김정상) 증거 63. 장애인 등록증(김정상)] 증거 64. 촉탁(피해자 김윤석) 증거 65. 촉탁회답(피해자 김윤석: 상해 원인: 잘모르겠다고 본인진술, 상해부 위: 요추부 동통(허리) 증거 66. 사실조회 회신한 임상기록 진료차트(피해자 임미성: 1999. 4. 17. 상 해 원인이 농구하다가) 증거 67. 자술서(목격자 홍경호) 증거 68-1. 확인서(홍경호) 증거 68-2. 주민등록 초본(홍경호) 증거 69. 법정증언에 대한 녹음신청(전부신청) 증거 70. 우편물 배달증명서 증거 71. 접수증 증거 72. 우편물 배달증명서(증거 81항의 동일한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 증거 73. 진정서 (2002. 10. 1자 공증하여 제출 54장) 증거 74. 이의신청(2003. 3. 7.자 5장) 증거 75. 형사제1심소송기록 일체 증거 76. 기타등등. 2003. 5. . 고발인 장애인 김 정 상 (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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