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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462번 등록 2003-05-16 13:05:14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헌재, 병원 불법파업 직권중재회부 합헌 결정
헌재, 병원 불법파업 직권중재회부 합헌 결정
"필수공익사업장 신속 타결 수단"…정부 방향과 이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가톨릭대의료원 노동쟁의 당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
재회부결정을 내린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5일 재판관 5대4 다수 의견으
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회
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
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생활에 필수적
인 재화와 용역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생
명과 신체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직권중재를 사전에 거치게 
하는 것이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가톨릭대의료원 지부가 2001년 4~5월 병원과 임금협상 및 단체
교섭을 했다가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면서 쟁의행
위안을 의결했다. 

이에 노동위원회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6월 노조
와 가톨릭대의료원간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했고,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행정법원에 직권중재 제도가 위헌이며 파업 이전에 이뤄진 중재회부결정이 재
량권 남용이라며 결정 무효확인 및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직권중재 조항이 위헌소지
가 있다고 판단, 같은해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 여건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해 
쟁의행위에 이르기 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
도를 인정하는 것이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 국
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동
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 15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16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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