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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1480번 등록 2003-05-22 15:51:33
글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글쓴곳
이메일 laborr@jinbo.net
제목 대조 임시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한노보연(준)의 입장
대우조선 임시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의 입장



2002년 3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강화된 노동강도로 고통받던 76명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근
골격계 직업병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2002년 9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 진입 투쟁을 전개하여 선행도장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임시건강검진 실시 특별명령을 쟁취하였다. 노동부의 임
시건강검진 실시 특별명령에 따라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 1월 27일 검진방법 
등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노조가 추천한 원진녹색병원을 선정하여 3월말까지 
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지난 4월 17일 발표되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
된 이후 현재까지 검진결과 및 치료 방법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둘러싸고 수많
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과 뒤따른 수많은 사업장의 근골격계 집단
요양투쟁,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으로 인해 근골격계 직업병은 이미 국내 노
자 관계의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특히 7월 1일 개정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발효 시점을 앞두고 자본측에서는 경총을 중심으로 이미 개정
된 법안 및 발효 예정인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등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근골
격계 질환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 치료 개념을 도입하
여 질환자를 사측에서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 선행도장부 조합원에 대한 노동부 임시건강검진 결
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초로 정부의 명령에 의해 실시된 임
시건강검진으로 향후 근골격계 직업병을 둘러싼 노자간의 쟁점들에 미칠 영향
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집행부와 원진녹색병원이 검진 결과와 치료 방법 등을 회사와 구체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했는가 아닌가의 진실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검진 결과와 치료 방법의 실질적
인 내용이다. 현 집행부와 원진녹색병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결과적으
로 현 상황에 대해 사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근골격계 질환 인정 기준 강
화, 근무 중 치료 도입 등으로 인한 산재요양자 축소)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산재 은폐․축소 의혹, 사측
과 사전협의 의혹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 집행부와 원진녹색병원은 검진 결과를 4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심각한 D등급
(80명)만 환자로 국한시키고 심지어 질환자로 판명된 조합원들에게조차 근무 
중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의 고통을 안겨 준 근본
적인 원인인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인지 다시 한번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진 결과를 4등급(A:정상자, B:정상자, 통증을 호소하나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 C:주의자, 질병 가능성이 있는 자로 증상은 있으나 심하지 않고 병
이라 말하기 어려운 사람, D:유소견자, 환자)으로 분류한 것은, 아픈 환자만
을 찾는 검진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동자를 조기발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
도, 실제 근골격계 질환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B, C등급의 노동자들을 환
자가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 실제로 1차 검진에서 동일한 진단(예를 들어 근
막통 증후군과 만성요추부 염좌)을 받고 B, C, D의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 받
은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의학적으로도 말하
기 어렵다. -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치료받을 권리 혹은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원칙적으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모든 질환자
는 산재로 보고되어야 하고, 2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은 휴업치료를 받
아야 한다. 여기에 입각해서 C 등급의 노동자에게 근무 중 ‘치료’를 권유해 
놓고 이들을 질환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산재 은폐․축소의 오해를 충분
히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

근무 중 치료의 경우 자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노총에
서 [근골격계 직업병과 노동조합 활동 지침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
으로 빠지게 되었다. 원진녹색병원에서 주도하여 노사합의로 근무 중 치료를 
실제로 시행했었던 삼호중공업에서도, 휴직 치료 대상자(요구자)를 근무 중 치
료하고, 근무 중 치료대상자는 치료시간이 너무 적어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동조합의 사업보고서에서 제
기된 바 있다. 이러한 근무 중 치료가 왜 대우조선에서 다시 부활하였는가?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노자관계의 주요한 쟁점
으로 부각되게 된 배경에는 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집단요양투쟁이 있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금속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현재도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
다. 집단요양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당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자, 근골
격계 직업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강도 강화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현재 대우조선 사측에서는 현장의 노동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2인 1조 작업 실시, 휴게시간 연장, 이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 하청노동자 정
규직화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년전부터 유지해 온 신자유주
의 구조조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자본 자체의 존립도 위협할 수 있기 때
문에 개별 자본으로서는 매우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요양을 
통해 노동자 개개인이 당당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
쟁에서, 개별 사업장 내에서 노동강도 강화저지를 위한 투쟁, 그리고 전국적으
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근
골격계 직업병의 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노동강도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전
체 현장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문제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노동
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의해 검진을 받은 대우조선 선행도장부 조합원들의 
집단요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노동자
의 몸은 더 이상 망가지기조차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 현장의 노동강도를 완화
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는 한 충분한 치료를 받은 노동자가 다
시 재발되는 건 시간문제다.

우리는 대우조선 선행도장부 조합원들의 검진 결과 및 이에 대한 대응방향이 
향후 전체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자본측의 대응 및 현장의 노동강
도 강화 저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에 미칠 영향이 심히 크다는 것
을 알고 있다. 현 집행부와 원진녹색병원은 현장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노노
갈등을 일으키는 목소리’로 규정하여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수용하
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에 수정을 가할 필
요가 있다.

2003년 5월 21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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