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글번호 1536번 등록 2003-06-10 12:58:19
글쓴이 담배 글쓴곳
제목 [펌/진보누리]담배세인상과 친자본권력과의 연관성
개골목 

담배세는 가장 용이하게 걷어들이는 간접세중에 하나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
체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담배는 한국과 같은 자본
주의국가에서 조차 국유화해 왔으며 완전독점에 가까웠다. 

간접세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은 알려진대로 다른 조세보
다 조세저항이 적다는 점이며 두번째로는 징세가 편리하다는 점이다. 그 어느 
세금보다 탈루의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세는 조세
확보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나 정치적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은 단순히 우연이 아닌것이다. 특히 미디어 장악력(한국의 경우 다른 국민국가
보다 정부의 미디어 장악력이 큰 나라중에 하나에 속한다)이 큰 국민국가의 정
부일수록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여러명목으로 호도하고 민중내부간의 대립
점을 형성함으로써 순탄하게(?) 간접세를 필요시 인상하여 온 것도 검증된 사
실이다. 

간접세의 대표주자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담배세는 여타 간접세와 마찬가지
로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역진성(逆進性)이 존재하고 그 역진성은 환경과 건강
이라는 사회적 아젠다에 밀려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진성이 주요조세항목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록 그 국민국가
는 조세형평이 비 민주적임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담배는 특히 그 개개인
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것은 곧 담배소비가 가정지출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비
율적으로 차지하는 저소득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의 결말은 친 자본주의권력이 누누히 떠벌리는 공평과세
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점이기도 하다. 

작년초 담배세에서 2원이던 건강기금이 150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물론 당시에
도 김대중정권의 발표는 현재 노무현정권이 발표하는 내용과 거의 판박이처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이 담배인삼공사의 수익개
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세금만 인상되는데 담배인삼공사의 수익과 무슨 연관이냐고 어리둥절할지도 모
르겠다. 하지만 여기는 톨게이트 기본료 반액할인의 마법이 똑같이 숨어있다. 
몇해전 경기도 신도시지역중에 하나인 판교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했을
때의 싸움을 잘 기억해 보면 된다. 기본비용이 900원이었고 장애차량은 반액할
인이 적용된다. 자 그럼 450원만 내면 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 웃긴 자본의 마법은 이렇다. 도로공사의 내규에는 징수 금액단위를 100원단
위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아니 지들끼리 만들었다. 따라서 할인규정은 법
으로 정해진 상위법이지만 내규를 앞세운 도로공사는 생까는 일로 일관하며 
500원을 초법(?)적으로 강탈했다. 

작년초의 담배건강세금 인상은 실제로 148원이 인상되었지만(세금으로 걷어들
였지만) 담배가격은 100원단위로 책정된다는 담배인삼공사의 규정에 따라 200
원이 인상된 것이다. 건강기금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52원을 띵겨먹은 것이다. 
예술적이지 않은가?

환경을 해치는 골프에 대해(그린피에 대해) 건강기금을 부여하자는 것은 왜 정
부가 수구리하고 자빠졌을까. 담배와 동일한 간접세지만 조세에 저항하는 계급
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담배세 인상을 통해 재원확보를 용이하
게 하려는 친 자본주의 권력이 보여주는 연관성이다. 어디 서민이 골프를 치는
가 말이다. 

간접세의 인상을 말하려면 분명 용도를 올바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선인상을 전제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독일의 경우처럼 미리 인상분이 사용
될 용도를 국민합의과정을 통해 지정해 놓고 시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담배세 인상은 특별보건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사전에 지정되고, 그것은 
곧 산모수당으로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건강기금이 필요해~"라고 외치기
만 하고 그 용도의 지정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정권에 우리는 미리 인상에 동
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전혀 밀접하지 않은 채시라의 모유광고비용으로 사용
될 지도 모른다.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 목록보기 | 이전페이지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