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진보의련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라. 지난 6월 8일 서울지법 형사 21부는 양심적 보건의료인들의 조그마한 모임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국립대 교수와 전직 보건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를 씌우는 이상한 해프닝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지 20개월만 에 내려진 첫 번째 선고였다. 사건 당시 8명이 체포되었으나, 구속 영장이 발 부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경찰청 보안수사대 치욕의 날'이란 이름으 로 언론에 크게 보도될 만큼 세상이 비웃었던 대표적인 조작극이었다. 법원도 검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두 번씩이나 기각하면서 검찰의 경거 망동에 제동 을 걸지 않았던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을 망각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스르는 어이없는 결정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의련은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강력한 지휘통 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었다. 진보의련은 모든 국민들이 보 건의료서비스를 형평성있게 이용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보건의료제 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구체화해 나가는 평범하지만 정의로운 보건의료인들의 모임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 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 변란을 획책하는 것인가? 자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일에 대해 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논의한 것이 이적행위라면, 이는 재판 부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경제침 체가 가속화되면서 소득이 소비를 못 따라가고, 실질 국민총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진 것 없는 하위 80% 는 틀림없는 재판부의 적들일 수 밖에 없다. 상업적 보건의료체계를 지양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며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이적행위가 아니다. 재판부는 현실 을 직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냉정하게 판단하라. 만약, 그 렇지 않다면 그대들이 국민 건강의 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03. 6. 13 진보의련 이적단체 규정을 규탄하는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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