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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의료기관 주무부서 복지부 일원화” 이권전 회장 대한공공의학회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로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보건의 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메아리없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 해왔던 대한공공의학회로서는 “멍석 깔리니 얌전해 지 는 꼴”의 입장이 된 듯하다. 우리의 보건의료체제는 민간의료 중심의 체제가 되어, 자연히 공공성은 점진적 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해 현재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 료체제, 그 중에서도 공공보건의료는 변혁기라기보다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표 현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다. 더구나 공공보건의료기관들도 각각의 감독기관들이 분산돼 있고 상호 기능적 연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들과의 조화와 견제도 미흡한 형편 이다. 나아가 민간의료기관 상호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사 회적 낭비를 유발하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지게 된 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행히 ‘10% 수준인 공공보건의료비중을 30%로 올리겠다’ 는 참여정부의 공약이 있긴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적 배려들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양적 확장에 걸맞는 질적 향상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모색코자 한다. 한국의 보건복지 수준을 보면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순수 보건의료예산이 차지 하는 비율이 주요국가는 15% 선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38% (2000년)에 불과하 다. 특히 전체의료비중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 우리는 45.5% (1997년)로 OECD 국가 중 최저 (주요국은 46 - 85%)이다. 따라서 GNP대비 국민총의료비는 8%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 증액하고, 국 가예산중 보건의료예산은 대폭 상향돼야 복지국가 지향에 부응할 수 있는 요건 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미 입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의무와 책 임 그리고 감시에만 역점을 둔 법률로서 실효성이 없는 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육성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률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립경영은 기업으로서의 기능만 추 구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민영화 방침도 철회 돼야 마땅하다. 또 지방공사의료원을 공기업 분류에서 제외시키고 주무부서도 행정자치부 (공 기업과)에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의 책임경영기관화도 재고해야 하며, 오히려 취약지 민간병 원의 공공병원화라든지, 공적 민간비영리병원 제도의 운영 등은 신중히 고려 해 볼 만한 분야라 하겠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명확한 목표정립과 존립 당위성을 명문화 하는 한편 민 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책임지도 록 하며, 의료소외지역의 보건의료 담당과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간보건 의료 분야의 견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육성 감독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청 또는 국을 신설, 체계적이며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보건소를 총괄하고 있는‘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확대 개편해‘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으로 격상시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특성별·지역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 뿐아니라, 인적·물적관리·평가지 표 개발·전문 의료행정가의 교육 등 경영차원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료비중 공공의료비(정부의 기여분)의 비중을 현 46% 안팎에서 7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현재 병원수 기준 8.8%, 병상수 기준 15.5% (주요 국은 32 - 100%)인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 역적 편차도 해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병원 종합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및 종합병원은 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 중심기관으로 광역 시도 단위의 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재정립하고, 국립 및 지방 공공병원 (지방공 사의료원 포함)은 지역 공공의료 수행과 비상응급진료를 담당하는 2차 병원으 로서 지역의료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또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질병의 1차진료 그 자체보다는 보건예방 차원의 지 역 공공보건의료 수행 및 지역보건의료의 종합적 행정정보센터로서 취약계층 이 밀집된 도시지역과 농어촌・도서지역에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분소를 보강한 다. 특히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형태(관장은 행정자치 부 공기업과, 예산은 시도 예산담당관실)인데 반해, 보건소는 정부기관이므로 성격 및 소속이 다르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두 기관이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앙병원이나 신규 공공병원의 신설이라는 양적팽창 이전에 보건소 나 의료원의 취약한 시설 장비나 열악한 인적자원 해결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 는 질적향상의 투자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며, 공공병원 상호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조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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