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다큐_비공식여성노동자 이야기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감독: 김태일 조감독: 안미선 제작 : 서울여성노조 (2003.7) 실직과 생계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 한 현실은 노동자들이 점점 비공식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 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절반이상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으로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다시금 비공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공식노동자는 법외노동자 비공식노동자는 고용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동자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쥐꼬리만한 보수에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 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지원금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 다. 비정규직노동자와 다른 점 파견, 용역,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노동자등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적용되므로 부당한 해고와 남녀차별, 최저임금으 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공식노동 자는 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기업들은 노동권 없는 노동자를 원합니다 비공식노동자들은 예전에는 가내노동자, 책 외판원 등이었지만 지금은 웹디자 인 등의 전문직, 위탁판매, 출장요리 등 판매서비스직, 의류봉제, 청소 등 생 산노무직 등 거의 모든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노 동권없는 노동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노 동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공식노동자 증가는 빈곤의 심화 비공식노동자들 중에는 대기업에 종속되어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경기보조 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구성작가)처럼 웬만큼의 소득은 보장받을 수 있 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공식노동자들은 그 달에 실적이 없 으면 오히려 자기 돈을 축내면서 일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한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공식노동자들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 아야 합니다. 비공식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비공식노동자는 가내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무급종사자, 자가고용노동자(행 상,노점상등), 가사노동자, 성산업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일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파출부, 간병인 등은 소위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고용되므로 노동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하고 성산업노동자는 불법이어서, 카드가입자 모집인 등 무급종사 자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합 니다. 비공식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비공식노동자의 특징은 공식적인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를 알 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공식노동자의 일부를 드러낸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 면 비공식노동자가 이미 150만명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8월기준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749,000명이 고 가정내근로자(재택근무, 가내하청)는 239,000명,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인 일일근로자 423,000명으로 통계에 드러난 비공식노동자의 규모만 해도 전체임금노동자 13,631,000명중 1,411,000명으로 전체의 10.4%에 달합니다.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특수고용형태근로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 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정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노동자들은 근로제공방법과 근로시간에서 자율성이 거의 없는, 출퇴근의무와 구체적인 업무지시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에 법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180만여명의 무급가족종사자와 150만여명의 성매매종사자들, 아예 그 존재가 숨겨져 있는 다양한 비공식노동 자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500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우리의 요구 ■ 우선 대기업에 고용되어 사업장내에서 일하는 비공식노동자들(특수고용노동 자로 일컬어지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경기보조원등)은 모두 노동법의 보 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ILO가내노동협약을 비준하고 ILO가내노동에 관한 권고 및 독일, 프 랑스, 일본의 가내노동에 관한 입법례를 거울삼아 가내노동자보호를 위한 특별 법을 제정해야 한다. ■ 빈곤층 여성들이 언제든지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질좋 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마을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육아를 겸하기 위해 보통 가 내노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가내노동자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 나친 장시간노동을 유발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관계나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 개수제 보수기준을 없애고 노동시간당 보수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시간, 이동시간, 기획시간, 준비시간, 회의시간, 정리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 환풍, 조명, 작업공간등이 열악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을 다루게 되면 안전사 고와 직업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93가지)과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를 비공식노동자가 취급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비공식부문 노 동자들의 대다수가 불규칙한 소득기회와 직업병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적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자가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보험 료의 자비부담을 해서라도 적용받기를 원하고 있다. 서울여성노조 (www.women119.or.kr)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84, 3층 전화 : 365-6594,5 이메일 : swtu at chol.com 알바들의 전화 : 3657-119(상담전용)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