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글번호 1642번 등록 2003-07-28 15:40:16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성명>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 포기, 조세특
<성명>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 포기, 조세특  
경제자유구역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대한다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는 정부에서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을 수정하여 지난 23일에 통과시켰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경
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121조의 2, 3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2년간 50% 감면하는 것과 취득세, 등
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역시 3년간 100% 면제해주고 2년간 50% 감면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3년간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2. 경제자유구역의 핵심내용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특혜를 부여하는 것
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경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월 19
일에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러가지 사안으로 국회가 거의 마비되면서 최근에 처
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정통과된 내용은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더 개악되어 있다. 
세제혜택 대상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 관광업은 1천
만불 이상, 물류업은 5백만불 이상)’에서 보다 확대되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까지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인
천의 경우 입주예정 물류기업인 DHL뿐만 아니라 개발사인 게일사나 아멕사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업초기 개발사업에 외자를 더 쉽게 끌어들이
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임과 동시에 이미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외국기업
이 혜택을 요구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3. 무수히 비판하였듯이 이러한 퍼주기식 혜택은 사실상 ‘조세징수권 포기’
다. 정부는 외자만 유치하면 경제가 살아날수 있다고 하지만 외자유치가 고용
창출과 노동자 민중의 소득증대, 경기활성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이다. 오히
려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권 침해, 환경파괴, 부동산가격 급상승 등 서민들의 생
계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최근에 정부는 ‘개발자금’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대거 투입하겠
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의 노후소득마저 쏟아붓겠다는 도박과 같은 투기적 발상
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정부는 개발논리, 규제완화 논리
하에 앞뒤 가리지 않고 ‘특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전북이나 경
기지역에서는 군산과 평택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
고 있는 마당이니 가히 온 전국이 특구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
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방, 규제완화, 자본활동의 자유 보장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피해는 IMF 이후 지난 5년간으로 충분하다. 더 큰 피해가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경제자유구역 폐기투쟁이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계
속될 것임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3. 7. 25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삭제한 게시물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 목록보기 | 이전페이지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