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최저임금제 개악안 이대로는 안된다! -최저임금 수준 저하, 갱신시기 연장, 적용시기,공익위원 결정제 결사 반대한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1. 저 임금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지난 9월 25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제보다 훨씬 후퇴한 개악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안을 올 정기국 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6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이 전원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동부는 오히려 최저임금제를 개악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직종에 내몰리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어 려워질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자들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빈곤 해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가사노동 을 병행하며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저임금직종의 비정규 직/비공식부문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마저 개악된다면,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은 전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2. 이번 노동부의 개악안은 크게 1>상여금, 현물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 2> 갱신시기 연장 3>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악 4>노동계배제하에 공익위원 역할강화 이다. 이번 개악안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을 저하 시키려는 것이다. 이 는 그야말로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는 삭감하는 안이다. 산입임금에 상여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는 안은 2-3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 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실질 생계비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여 금과 현물급여를 산입시키다는 것은 최저임금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저임금 노 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이다.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개악될 경우 저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후퇴할 것이며 특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할 것이 다. 3 . 또한 매년 갱신되었던 최저임금을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경제성장률, 소 비자물가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을 포함"하겠다고 한다. 이 두안 모두 지금까지 경총이 주장해오던 것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 지 않고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4. 또한, 최저임금 결정시 노사당사자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역할을 강 화하려 하고 있다. 현재 공익위원은 사실상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법정 최저임금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는 고개 를 들고 보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익위원 몇몇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의 생 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를 맡기겠다니 말이 되는가?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이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실제로는 최고임금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이 나 공기업에서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설계하고 낙찰률 하한선을 70-80%로 규정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은 전면 적인 개악안이며 그애말로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죽이고 가겠다는 구 도로 볼 수밖에 없다. 6. 이에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산하 노조 최저임금 적용 조합원들과 1-2백만명 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저하를 막아내고 현실화하 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저임금 직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비정 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두고 볼수 만은 없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러한 사회 의 모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여성연맹은 민주노총 과 함께 최저임금 수준 저하를 막아내고 최저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3년 10월 5일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