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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인권위 정책국장 면담 보고]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 면담보고> ■ 일시 : 2003년 10월 23일(목)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실 ■ 참석 : 강명득(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 장영아(국가인권위법제개선담당 사무관),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 동가), 최고봉(범국민교육연대정책국장), 정영섭(민중연대기획부장) ■ 면담내용 □ 인권정책국장의 상황설명 - 애초 차별소위(3소위)로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진정이 들어왔는데, 차별소위 에서는 이미 입법된 내용은 다루지 못하므로 9월에 진정 각하후 정책소위(1소 위)에서 다루기로 함. - 현재 정책소위 전문위원들이 내용을 검토중. 조만간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나 오면 그에 따라 간담회나 공청회를 진행할 것. -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이 한 부문이 아니라 여러부문에 걸쳐 많기 때문에 각 부문(예를들어 노동, 환경, 의료, 교육 등)별로 되도록 많은 근거자료를 수 집해야 함. 이에 대해 각 단체에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함. - 각 부문별로 전문가들과 논의도 하고 간담회도 할 예정이니 객관적 근거, 쟁 점에 대한 입장과 논거, 외국사례 등 자료를 빨리 취합해줄수록 진척이 빨리 될 것임. □ 주요 질문과 대답 - 현재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환경 등 부문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 교 육부문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나 의료부문의 내국인진료허용(경제자유구역 법개정) 방침 등이 연말에 입법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전에 인권위의 입장 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금 시간적으로 연내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 가 정부 각부처로부터 받는 견제도 심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마음처럼 빨리 진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법과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전국 적으로 441개나 신청되어 있고 각종 규제완화가 핵심이다. 이것 역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침해할 요소가 많이 있다. 이 법안도 다뤄달라. =>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관광특구외에 교육특구, 의료특구도 있나? (그렇다) 검토해보겠다. (사무관 - 입법예고된 것을 곧 입수할 예정이다) - 세계화나 개방이 거세게 진행됨에 따라 투자자유화나 무역자유화 등에 따른 사회권 침해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정책조 사 작업을 해야 한다. =>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 결론 -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국가인권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문제를 정책적으 로 다루고자 하며,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된 각 부문의 대표적 단체들이 풍부 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향후 간담회나 공청회 등에 있어서 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인사를 추천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범대위 차원에서도 정책팀 같은 것을 시급히 꾸려서 걸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간담회나 공청회(11월부터 시작될수 있음)에 대응해 야 할 것을 생각됨.(일단 오늘은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 공청회자료집과 범국 민교육연대 워크샵자료집을 전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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