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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894번 등록 2003-11-01 01:52:09
글쓴이 새사회연대 글쓴곳
제목 [성명]국정원과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당장 멈춰라!
<새사회연대 성명>

국정원과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당장 멈춰라!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는 오는 11월 3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법
적 절차 가운데 하나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최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청회 개최 일정은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변경을 고
려할 수 없다"고 하여 이미 입법을 기정 사실화하고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르
려는 술책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새사회연대는 국회의 일부 수구보수 집단들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가 우리 사회에 테러에 대한 현재적 위협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이며 국
민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권력특권계층의 주관적인 엘리트주의적 발상이자 파
시즘적인 행태라고 단정한다. 

새사회연대는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정보기관과 내통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
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의 국민통제라는 민주주의적인 기본 개념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 설사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국정원 개혁
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
린우리당 등은 어떠한 당론도 정하지 않고 논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스스
로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본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 뿐이
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평시에 군을 동원하겠
다고 하고 경찰특공대와 군을 국정원이 지휘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가보안법
과 마찬가지로 항상적으로 대테러센터를 통해서 국민을 감시하고 수사하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다. 국정원이 수사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합의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다. 국가보안법과 똑같이 수많은 인사들에게 탄
압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 뻔한 테러방지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폐해에도 불
구하고 폐지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바로 국정원의 역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
이며 국정원의 국내 문제 개입을 합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우리 사회를 국가정보기관이 통제하는 반역사적이고 반
민주적인 사회로 되돌리려는 음모에 동조하는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국정원과 일부 이에 경도된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것
은 국민의 권리를 옥죄고 정보와 수사 그리고 진압부대에 군까지 통제하여 사
실상 우리 사회를 국정원의 장악하에 두려는 음모라고 보며, 이에 동조하는 의
원들은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
해 왔다. 국회와 국정원이 당장 테러방지법 재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국민적인 참여를 통해서 테러방지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3년 10월 31일

새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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