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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921번 등록 2003-11-07 10:07:39
글쓴이 연맹상황실 글쓴곳
제목 표적수사 뒤에 건설대기업 있다
 표적수사 뒤에 건설대기업 있다

  건설산업연맹 의혹 제기
…건설사 "노조는 앓던 이" 검·경은 "노조활동 불법"   차유미(기자) 
노사저널 2003.10.31자(vol.632호) 

지역건설노조 간부들이 전임비 명목으로 회사 쪽에 공갈과 협박을 했다며 구속
된 것을 두고, 노동계가 검·경의 수사는 표적수사이며 그 배후에 대기업 건설
회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간부 8명 공갈죄로 구속

지난 10월2일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이성휘 위원장 등 6명에 이어 11일에는 천
안아산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 등 2명, 도합 8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갈)으로 구속됐다. 

이성휘 위원장 등 6명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9월9일까지 총 156회에 걸쳐 
대전충청지역 28개 아파트 건설현장의 원청업체들에게서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
로 6천9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또 박영재 위원장 등 2명은 
24개 업체에서 7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구속영장신청서에서 “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사진촬영해 고발조치한다고 협박하거나 사진촬영 후 이를 핑계로 강제
로 단협을 체결했고, 조합원 소속이 원청이 아님에도 단협 의무없는 원청업체
에게 단협 체결을 강요해 전임자 활동비를 갈취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공사비 500억원 이상 업체에서는 매월 50만원 이상을, 공사비 500억원 미만 업
체에서는 매월 20만∼50만원을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갈취했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 체결
한 단협을 ‘협박 및 강요에 의한 단협’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
급돼 온 전임비를 ‘금품갈취’로 매도함으로써 연맹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
하고, 현장사업에 타격을 꾀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검·경 수사는 충청지역에 이어 최근에는 용인·죽전·의정부 등 경기
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4명의 노조 간부에 출두요구서
가 발부됐다. 건설산업연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영 건설산업연
맹 수석부위원장)를 구성하는 한편 2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투쟁결사대를 발족
하는 등 본격 대응투쟁에 나섰다
노동계 “건설일용노조 죽이기”의혹
노동계는 이를 두고 “표적수사에 의한 건설일용노조 죽이기” 의혹을 보내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인지수사는 통상 청탁·표적 수사가 될 가
능성이 높은데, 실제 수사시작 2주만에 조사받은 사람 전원이 구속되는가 하
면 노조활동 여부는 형사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강력반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들이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을 하자 마치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노조의 활동방식이) 불법인데 처벌을 원하냐’는 식으로 진술
을 유도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안세력과 건설자본의 커넥션이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수사될 리
가 없다”면서 “심지어 7∼8개월 전에 공사가 끝난 현장 관리과장이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의 배후에는 건설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대기업 건설자본가
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게 백 부위원장의 결론성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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