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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4호]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허하노라. 단, 노예처럼 일하라 [사회화와 노동] 제 204호 2003년 11월 7일 금요일 -----------------------------------------------------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4층 T.778-4001 F.778-4006 E-mail:pssp at jinbo.net 통신방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www.pssp.org -----------------------------------------------------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허하노라. 단,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라!? -불법체류자 등록 마감 이후 강제단속 추방을 앞두고 -----------------------------------------------------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허가제는 언론매체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 이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칭송받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제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 을 넘은 이주노동자와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15일까지 자진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다시말 해 약 14만의 이주노동자들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에 의해 인간 사냥의 재물 이 될 일만 남겨져 있다. '노예법' = '산업연수생제도'는 계속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인력관리제도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 된다. 지난 91년부터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각 국에서 노 동자들을 수입해왔다. 산업연수생들은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 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 며,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하여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왔다. 지금까지 정 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산업연수제도를 강화 혹은 변형하면서 그 기본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법외신분으로도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값싼 노동력 유입방법을 찾는 것이 다.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과 자진 등 록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이다. 결국 이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인 것이다. 그나마도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는 것이 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는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8월부터 실시될 고용허가제에 대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 (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 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03.10월까지)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국가)등 ②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부↔송출국가 정부) (04.3월 까지)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 한국 정부)(03.9월부터 진행)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 업 ↔ 노동부)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 노동부) ④에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노동 자)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 외국인노동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 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 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 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다 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 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 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 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 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 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정부는 고용허가 제도 실시에 앞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 동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 한지 3년 미만 된 이주노동자가 약15만 명,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가 약 5만 명, 4년 이상된 이주노동자가 약10만명정도 된다고 추산(작년 3월 자진등록신고에 기반한 예측치)하고 있다. 정부는 3년 미만자에게는 향후 최장 2년 체류연장을 보장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된 이들에게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 출국한 뒤 본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4년 미만 불법체류 이주노 동자들은 지난 9, 10월 두 달간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3년 이상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는 의도 이상 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 기다려줄 고용주도 없을 것이 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는 또 다른 송 출비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0만이 넘는 4년이상자의 경우 아무조치 없이 내달 20일부터 시작 될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법제화되어 대다 수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이주 노동 자들이 기숙사 생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는 사 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미 노동부 경찰등 합동 조사단이 구성되어 사업주 계도(불법체 류자를 고용하지 말라) 사업 및 정보 수집 등을 대규모로 실시하 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단속 추방은 곧 닥쳐올 것이다. 강고한 연대로 강제단속추방에 맞서자! 지금 강제 단속추방에 맞서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단속추방분쇄! 40 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5년 이상 노동비자 쟁취! 연수생제도 와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3권 보장!"을 투쟁과제로 잡고 있다. 각 지역을 순회하는 선전전 등을 통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화되 고 있다. '이대로 끌려나가느니 맞서 싸우다 가겠다'라는 결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말마다 진행된 집회와 문화제 등에서 도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 회 등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땅의 노동자로서 주체적으로 싸웠다. 이 과정에서 2동지가 연행되는 상황도 발생하 였다. 물론 아직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이주노동자의 수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 의 모순을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속에서 폭로해가면서 40 만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 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를 위한 대책본부(가)' 를 구성하고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듯 현재의 고용허 가제나 병행실시로 살아남게 된 연수생제도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이주노동자들과 제 노동운동, 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보여주 어야 할 것이다. 단속추방이 시작될 내달 15일을 전후하여 많은 투쟁들이 기획되고 있다. 9일 노동자대회에 앞서 13시 강제추방 분쇄 투쟁본부 발족식 및 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될 것이다. 사업장 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일제히 진행될 것이다. 그 외 추방을 결의한 이주노동 자들의 강력한 투쟁들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추방 실시 이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이주노동자들을 지 지엄호 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연수제도는 폐지!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부당노동행위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강제추방 철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 요구들을 가지고 추운 겨울 진행될 이주노 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인간 사냥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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