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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보교육뉴스 24호] 지역특구육성을 빙자한 공교육 붕괴정책, 당장 집어치워 라! [24 호] (2003. 11. 19) 지역특구육성을 빙자한 공교육 붕괴정책, 당장 집어치워라! 교육특구를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조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특구의 시 행이 한층 빨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특구의 설립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특구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지난 16 일 공립학교의 설립을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학교설립시 건물, 학교 면적, 운동장 등 학교설립·운영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완 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지역특구에 한해 지자체장 이 자율학교를 추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제특례 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특구'란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해줌으로 써 지역적 특색을 띤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계 획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자 이에 반발한 지자체들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본따 만들었다. 지역특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인투자 에 대한 혜택이나 세제지원이 없지만 지자체가 자신의 특구와 관련한 규제완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 9월초까지 기초지자체들로부터 특구 신청을 접수받아 전국 189개 지자체로부터 448개의 특구를 신청받은데 이어, 10월 15일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재경부 는 이러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자체가 지역특구 추진을 위해 요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총 68 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애초 규제완화 신청내용에 포함되 어 있던 ▲특구 지자체의 학교설립 허용, ▲학교설립시 시설·설비기준 완화, ▲학원설립 등록권한을 교육감에서 지자체 장에게 위임에 관한 사항은 협의과 정에서 교육부의 반발로 규제특례사항에서 제외되었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의 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재경부는 위 세 건의 완화조치에 대한 교육부와의 합의 가 이뤄졌음을 차례로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총 71건에 이르는 규제특례조치가 확정되었다(표 참조). <표>. 교육특구 관련 규제특례사항 현행 규정 규제특례 내용 외국인은 대학 이상에서만 교원으로 임용 (초·중등교육법 21조)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은 특성화중학교 등에도 허용 자율학교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 (초·중등교육법 61조) 특구내 자율학교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 광역자치단체만 공립학교 설립을 허용 (초·중등교육법 3조) 특구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 가능 학교 설립시 교사 운동장 등 학교 설립기준 제한 (초·중등교육법 4조) 설립기준을 시도조례에 달리 규정하여 완화 교원 배치기준 제한 (초·중등교육법 19조)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달리 규정하여 완화 대학 이상의 교원에 한해 지방공무원으로 분류 가능 (지방공무원법 2조) 특구지자체가 설립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간주 외국인의 사증발급요건 등 제한 (출입국관리법 8조)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여 완화 외국인의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기간 규정 (출입국관리법 10조) 특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여 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20조) 외국어 교육관련 특구 등에 대해 서도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교육개방화 조치와 맞먹는 교육특구 계획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지역특구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심각하다. 지방정부는 쪼들리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특구설립을 통해 지 방채를 발행하거나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여 알아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한 다. 특히 교육특구는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지역산업과 연 계한 학교·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 일색이다. 따라서 규제특례조치의 일환 으로 기초지자체가 공립학교와 각종 자율학교를 완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립 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특구사업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돈벌이를 위한 부실 한 교육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더구나 지자체가 신청 한 교육특구의 대부분이 국제화교육특구, 외국어교육특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까지도 돈벌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국내에 진출할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구 내 초중등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잠시 주춤했 던 초중등교원의 지방직화 방침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재경부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해서 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동향을 지켜본 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 번 특구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최 근 교육부는「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 한특별법안」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완화', '외국인학교 과실송금 허용',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의 내 용을 담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그 기준이 임의적이어서 사실상 지역 특구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에 의한 전면적인 교육개방은 가능하 다. 따라서 재경부가 교육개방에 대해 신중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기 부처의 관련업무조차 모르는 것이거나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자기모순 이렇듯 정부는 특구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 지만, 교육개방화 조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교육 적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국내의 공교육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현재 서울의 사교육을 구매하려는 지방학생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심각해지 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공교육은 날로 황폐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에 영재학교특구, 영어특구 등을 만든다고 해도 지방교육의 황폐화의 치유 책이 될 리 만무다. 극소수만을 위한 귀족학교, 입시전문학교로 육성되거나 규 제 완화 조치로 교육시설과 내용조차 갖추지 못한 학교이기 쉽다. 거창고등학 교가 이른바 '명문'으로 알려지자 외지에서 몰려든 학생들로 지역내 학생들이 오히려 밀려난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교육특구를 통한 사교육 의 흡수는 공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몇 개의 잘 포장된 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이 심해져서 사교육 팽창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교 육특구의 설립은 평준화체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크다. 지방정부가 교육의 다양 성과 수월성만을 강조하면서 각종 공·사립학교를 설립한다면 "교육소비자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대학분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지방대 육성정책과 완전히 배치되 는 것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난립은 그 실효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히려 지방대 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공약과 인수위 과정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던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채 학교를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지방정부를 부추기는 꼴이다. 원칙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문제는 공교육이다. 하지만 원인을 잘못 짚은 채 평준화가 문제라거나, 지방 의 명문고를 부활시켜야 한다거나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여 오히려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 공교육 부실이 원인이면 공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상식이고 극심한 경쟁이 병폐를 일으키면 이를 완화할 궁리를 해야 당연하건만 공교육 파행과 극단적 경쟁으로 몰고 갈 분권화, 개방 화 정책 강행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특구계획 따윌 랑 집어치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국무회의 통과, 재경부 보도자료, 11. 18 지역특구 단체장도 자율학교 설립 추천 <연합뉴스> 11. 16 기초지자체에 공립학교 설립 허용 <연합뉴스> 11. 9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련 경제장관간담회(10.24) 개최 결과, 재경부 보도자료, 10. 24 교육특구(27건) 신청현황 ■ 강남, 사교육의 천국 강남지역의 사교육비가 전국평균에 비해 무려 2.6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강남지역은 소득의 17.3%를 사교육비로 쓰 는 것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 13.1%를 크게 상회했고, 특히 강남지역 다섯 가 구 중 한 가구는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지역간 의 교육불균형 문제가 교육불평등, 나아가 사회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 러났다. 강남 사교육비 전국의 2.6배 ■ 음·미·체 평가 내신제외 정책 저지와 교육과정 전면개편 투쟁을 위한 교 사대회 음악, 미술, 체육 과목 교사를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 1000여명은 16일 음악, 미술, 체육 평가를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교사대회를 열 었다. 교육부는 음악, 미술, 체육교과를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내 신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에 전교조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공 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음미체 교육 죽이기'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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