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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또 다시 악질 삼성생명이 본질을 드러냈다. 삼성생명은 11월7일 제사회민주단체 긴급기자회견에 참가한 삼성생명해고자를 집시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11월7일 제사회민주단체 대표자가 개최한 [삼성생명해고자 집단단식 사태 해결을 위한 제사회민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에 참가한 삼성생명 해복투 윤진열 위원장 및 해고자 1인에게 "삼성생명빌딩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집회를 하면서 삼성생명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해 11.27일까지 출석할 것을 발부하였다. 삼성생명과 남대문 경찰서는 11월7일 제사회민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여기에 참석한 삼성생명 해고자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제사회민주단체 기자회견까지 터무니없는 집시법위반, 해고자 기자회견 참석과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몰고 있다. 지난 11월7일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제시민사회노조단체 대표자들 모여 거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 배정충 사장)은 기자회견조차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모는 비열한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악질 삼성재벌에 맞서 삼성해복투는 흔들리지 않고 결사단식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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