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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007번 등록 2003-11-27 15:30:01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펌][성명]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인상을 중단하라.
   [성명]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인상을 중단하라.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은 최소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와 같이 큰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러
저러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작년의 보험재정추계에 의한 8%의 보험
료인상이 과다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인상분까
지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분은 15%이상에 달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제로 등장한 이후로 당기수지는 매년 약 1조 6
천억원씩 개선되어 왔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실제 보험료 수입이 연평균 21.2%
씩 증가한 반면, 급여비는 연평균 5.8%의 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 즉 보험 급
여비 지출은 매년 약 8천억원 내외로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매년 2조원 
가까운 증가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보험료를 8∼9%씩 인
상해야 한다는주장의 정당성은 이미 오래 전에 상실했다. 이는 지난 2001년 건
강보험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2001. 5. 31)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을 흑자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매년 8∼9%씩 보험료를 인상하고 복지부가 급
여관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재정추계를 하였다. 그러나 그때 제시한 보건복지
부의 재정추계는 1년이 지난 2002년 오류였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매년 8%씩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또 다시 작년의 건강보험추계방식으로 추계된 보험료 8%인상안은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를 따른다 하더라도 건강보
험당기수지 흑자는 2005년에 가서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번에 제시된 
건강보험료 추계도 보혐료인상효과를 지나치게 과소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아
무런 근거없이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보건복지부의 8% 인상안은 철
회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1조여원의 흑자를 전액 재정적자를 갚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수지 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메꾸려는 조치이다. 애
당초 발생한 재정적자는 끊임없이 지적한대로 국고지원의 부족과 수가의 과다
인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를 국민의 부담으로 메우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가 져야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가 주장한 국
민, 의료계, 정부 3자가 적자분을 분담하여 부담한다는 스스로의 원칙에도 위
배되는 조치이다. 
최근 우리는 의료비를 내지 못해 가계가 파탄되고 일가가 목숨을 끊는 사건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
어내는 너무나도 참혹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국민의 부담으로 발생한 흑자분 
전액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위해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험혜택을 늘리는데 쓰여
져야 한다. 국민의 부담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본인부담 상
한제는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보장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의료보장률은 오히려 감소
하고 있다. 또한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려던 엠알아이와 초음파는 또한번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2006년으로 미루었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노
무현 정부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이 더 낸 돈은 국민에게 돌아가
야 한다. 건강보험 당기흑자 1조여원은 전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험급여항목
확대에 쓰여져야 한다.(끝) 

우리의 주장
- 정부는 근거도 없고 그 정당성도 잃은 보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분 1조원을 급여확대로 국민들에게 즉각 돌
려 주어야 한다.
- 정부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실효성있게 실시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을 막아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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