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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 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 법 개악안은 다 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적으로 관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 내내 암묵적 합의에 기반 한 침묵으로 일 관했다. 개악안의 통과를 막겠다던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안건결정을 가 리키는 의사봉 소리가 나고서야 입실하는가 하면 최용규 의원은 병을 핑계로 회의에 참여조 차 하지 않았 다. 결국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 고, 이들 의원 들은 집시법 개정안이 포함된 13개 법안을 회의시작 후 20분만에 모두 통과시 켜 버렸다. 집시법 개악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사회단체 들은 시급히 보도·논평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 날 성명서 를 발표, 법사 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 계인권선언 20 조,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 제21조,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 는 내용의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추호도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국민들의 손과 발 을 꽁꽁 묶으려 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규정하였으며, 전국민중연대도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악안에는 행자위가 제시한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폭력시위 시 남은 기 간의 당해 집 회 및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가능' 조항을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에 한 해 금지하도 록 고치고 '사복경찰관의 집회현장 출입 및 지시 가능' 조항을 삭제했지만, 대 부분의 골격을 유 지했다.[임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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