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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 11명에게 체포영장 발부 - 현직 · 차기 집행부 모두 포함, 노조 와해가 목적인 듯 -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지난 12월 15일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이준 모 위원장(민주노총 안산지구협 부의장, 민주노동당 2004년 총선 안산 상록구 후보)을 비롯한 간 부 11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미 15일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19일 오전 안산경찰서는 정보과 형사 가 명동성당 농성장을 찾아와 ‘27일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형사과장은 변호사에 게 ‘18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으며 농성단을 교란하고자 하였 다. 아울러 법원과 경찰서는 변호사의 요구에도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시켜 주 지 않았다. 2.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 중에는 현직 위원장과 부위 원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 및 상집 간부들과 11월에 진행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차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 전원이 포함되어 있어 검·경이 이번 탄압을 계기로 지역건 설일용노동조합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하고 있다. 3. 2003년, 한 해 건설노조 탄압으로 인해 포항 2명, 대전 6명, 천안 2명 등 올해에만 이미 10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11명의 동지가 수배 상태에 놓여 있다. 구속된 동지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수배된 경기서부 동지들은 체감온도가 영 하 10도가 넘는 살을 에이는 강추위 속에서 바람을 막아줄 천막조차 치지 못하고 명동성당 들 머리에서 온몸으로 공안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4.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대표적 비정규직인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에 가해지고 있는 검·경 의 명분 없는 공안탄압과 노조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공안당국이 계속 건설자본을 대리해서 정당한 단체교 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노조 활등을 방해한다면 200만 건설노동자는 우리 사회 의 민주적인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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