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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 “협박받은 적 없으니 처벌 말라” 대전충남지역건설노조 3차 공판서 노조 전임비를 빙자한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대전충남지역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건설업체 관리자들이 노조의 이 같은 혐 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6일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대전지원 231호 법정에서 열린 대전충남지역건설노조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로 증인심문을 받은 건설업체 관 리자 6명 중 5명이 “공갈협박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명도 “직접협박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 고 있어 위협이 됐다”고 진술했다. 구속된 6명의 간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냐’는 질분에 대해서는 전원이 “처 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구속 이후에도 건설업체들 은 계속해서 전임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 박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증인들은 오히려 “애초 협박에 의한 단체협약 체 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급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해 오히려 혐의 자체를 의심스럽게 했다. 건설산업연맹 김종태 상황실 언론선전팀장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은 애초 노 조 공갈협박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검찰 수사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 낸 이상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란 기자 매일노동뉴스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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