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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 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 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을 거부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1999년 헌법소원과 더불어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도 록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십대 청소년을 위한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십대 거부자를 모집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십대 거부자가 헌법소원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분을 지원하여 헌법소원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십대 거부자는 지난 1월 12일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동사무소를 함께 방문하여 지문날인 거부와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고 2월 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십대 거부자가 헌법소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헌법소원에 참여할 십대 거부자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finger at jinbo.net) 헌법소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라 볼 수 있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통보한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지문날 인 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원할 것입니다. -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가의 강제 지문날인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에도 양보되거나 바꿔질 수 없습니다. 지문날인! 많은 사람이 함께 하면 우리 손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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