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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 빈곤계층 다 죽이는 기초법 개악 철회하고 최저생계비 보장 하라! 장애인 빈곤계층 다 죽이는 기초법 개악 철회하고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 빈곤문제 외면하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 발표에 부쳐- 작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세부시행방안을 발 표하였다.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와 수급당사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을 위한 토론회와 보건복지부 면담, 시민선전전, 그리고 서울역 천막 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이 2003년도 에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수급자 확대나 급여인상의 내용이 거의 없이 지금까 지 그래왔듯 정해진 예산에 짜맞추는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데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수급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인 교육과 이동, 노동의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수준의 늪 속에서 대다수 빈곤층 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들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안을 보면 그 ‘보장’수준이 오히려 전년보다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 3.5% 인상된 최저생계비는 대부분이 1-2인 가구인 장애인의 경 우 그 액수가 31만 4천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된데 불과하고, 근로능력이 없 는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던 재산특례도 6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으며, 근거 없 는 소득추정으로 폐지를 요구했던 [추정소득세]는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작년까지는 제외대상이었던 장애인에게까지 적용하겠다고 한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생계비가 15만 8천원(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비 해 실제 지급되는 수당은 1만원이 오른 장애수당 6만원과 5천원의 장애아동보 호수당이 전부이며, 이 또한 추정소득이 적용될 경우 그 이하로 떨어질 수밖 에 없다. 장애인수급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의료비부분에서는 300만원의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체 치료비가 아닌 급여항목에 대 한 치료비에 한해서만 적용, 실질적인 의료비부담은 여전하다. 이렇듯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거나, 혹은 나아진 듯 보이지만 현실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보여 주기 식 행정에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난 1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탈빈곤 정 책'으로 자활지원제도 시범사업과 차상위계층 1만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 공, 특수지역에 자활후견기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 나 장애인 실업의 문제와 직업창출에 대한 정책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 다. 이렇듯 장애인의 실업과 탈빈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해결의지도 보이 지 않는 채, 우리의 요구에 대해 오직 예산타령만 늘어놓는 현정부의 작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빈곤계층, 특히 장애인 빈곤계층에 대한 장애인 복지는 허울좋은 말뿐인 정책 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법이 지닌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하고 장애인 당사자 수급권자들이 추운 겨울에 천막농성까지 하 며 요구하는 절실한 생존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 한다. 기초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장애인 들은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1.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라! 2. 장애수당을 현실화하라! 3. 모든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실시하라! 4. 추정소득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 수급자에게 소득공제 적용하라! 5.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하라! 6.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7. 장애인에게 맞는 자활사업 실시하여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4. 1. 26 노들장애인야간한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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