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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번호 2217번 등록 2004-02-02 13:04:55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글쓴곳
제목 [성명]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쿼터제를 경쟁제한제도로 규정한 근거를 해명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Korean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K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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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서 지켜내야 할 '공정거래·독점방
지'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쿼터제를 경쟁제한제도로 규정한 근거를 해명하고 이
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04 공
정위 중점시책>을 발표하였다. 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하겠다"면서 23개부처 소관 174
개의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했음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전문가 연구
용역 결과 174개 졍쟁제한적 제도 가운데 95개 제도는 폐지, 57개 제도는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를 위해 가을 국회에 규제 개선과 관련한 일
괄정리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강 위원장은 "174개 경쟁제한적 제도에 스크린쿼터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크린쿼터제는 57개 
개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을 공정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어떠한 근거로 스크린쿼터제를 경쟁제한제도로 
지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4 공정위 중점시책>에 따르면,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는 공정위의 
최고 목표이자 과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공정위의 판
단은 어긋나도 한참이나 어긋난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
는 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이자, 헐리웃 영화자본의 독점을 
막는 제도이다. 스크린쿼터제는 경쟁제한제도가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공정
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가 앞장서서 지켜내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미 지난 1995년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적
이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스크린쿼터제는 미국의 문화독점에 대응하여 자국의 
문화를 지켜내는 훌륭한 문화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스크린쿼터제를 경쟁제한제도로 지목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즉
각 철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과연 174개 경쟁제한제도가 어떠한 근거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개선방안은 무
엇인지에 대한 발표도 없이 제도의 개선과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
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공정위는 174개 경쟁제한제도의 목록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해 8월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라는 책자를 통해 스크
린쿼터제는 물론 '교육이나 의료부문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성'을 이야
기한 전례를 볼 때, 공정위가 발굴했다는 174개 경쟁제한제도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문화권, 건강권, 교육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최종 입장이 나오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의 세금으로 한 이번 연구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 내
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공개적인 논의
와 협의를 통해 제고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헐리웃 영화의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스크린쿼터제를 경쟁제한제도로 규정한 것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독점 폐해
의 시정'이라는 공정위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는 미국의 영화자본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제경제법인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와 OECD 규약에서의 인정,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두 번에 걸친 대한민국 국회의 현행유지 결의, 국제
사회의 부러움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영화업
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
리 문화단체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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