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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악집시법반대] 워크샵 참여요청 - 집시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국민중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7층 전화 2631-5027,8 전송 2631- 5029, minjung21 at jinbo.net, www.minjung.or.kr 수신 : 민중연대참가단체 참조 : 집행책임자 발신 : 전국민중연대(정영섭 기획부장 : 018-402-2853) 제목 : '개정된 집시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워크샵 참여 요청 1. 사회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인사드립니다. 2.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말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9일에 공포되었습니 다. 30일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집시법은 민중시민사회 진영에서 집 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격렬하게 비판을 받아온 만 큼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편, 경찰 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돼 집회·시위 상황이 발생하면 주최 쪽에 합법 적 집회·시위를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시위장소와 방법 등을 엄격 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의경의 진압훈련을 강화하 고 지방청별로 '화염병전담타격대'와 '검거전담특수기동대'를 확충해 폭력 시 위자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라보 볼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민중시민사회진영의 대응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 동안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하여 제 단체에서 결합해 대응한 '집시법 개악 대책 회의'에서는 <개정된 집시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워 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 <워크샵 - '개정된 집시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 2003년 2월 6일(금) 오후 1시 ■ 장소 : 공무원노조 회의실(민주노총 9층) ■ 대상 : 민중시민인권사회 각 단체 조직 담당자, 민주노총 연맹/지역본부 조직담당자 등 ■ 내용 - 1시 / 참가단체 인사 - 1시 30분 / 개악 집시법 이해와 대응 방향 (민주노총법률원) - 2시 / 집시법 대응 매뉴얼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 질의응답 - 3시 / 향후 일정 계획 및 각 단체별 계획 토론 - 4시 / 끝 ------------------------------------------------------------------ 전 국 민 중 연 대 상 임 대 표 (직인생략)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 : 02) 774-8774 Fax : 02)774-8773 E-mail : tsmyr@jinbo.net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