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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들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있다가 여건 변화로 의약분업이 실시되 자 불편하다며 시위를 벌였다. 7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신안, 단성, 신등, 생비량 4 개 면의 이장과 노인회 회원 등 주민 370여명은 3일 신안면 하정리 둔치에서 ‘의약분업 저지 규탄대회’를 가졌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의사와 의대생 등이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기 는 했지만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제도 시행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 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 당시 이들 4개 면에는 약국이 한 곳밖에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약국이 잇따라 생겨 지난해 12월 20일 부터 의약분업이 적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자 불편이 커졌다 고 주장하면서 국회에 의약분업 관련법 개정 청원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복지부와 경상남도는 “주민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면 의약분업 의 골격이 흔들린다”며 다시 예외지역에 편입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약분업 철폐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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