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 1.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 한 것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달이 직접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있 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 적 의사의 표현도 무한정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나 민주주의의 일 반적 원리나 표현의 자유의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점차 고양되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표현들이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들의 구태의 연한 태도에 의하여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라이 브이즈닷컴, 디시인사이드 등의 사이트에 패러디 작품을 게시한 아마츄어 작 가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 1.에는 오마이뉴스에서 선거 관련 기사를 복 사하여 자신이 가입한 Daum 카페에 글을 올린 수험생에 대해 대구 북부경찰서 가 출석을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 날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라이브이즈닷컴 및 디시인사이드에 20여 편의 작품을 올린 직장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6 시간이 넘도록 조사하기도 하였다. 3. 민변은 국가기관이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이와 같은 과잉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패러 디 작품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 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공직선거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인 ‘사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창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순수한 아마츄 어인바, 이들에게 패러디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 적’ 또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4. 패러디를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찰 등의 과잉 반응은 자칫 그 싹을 틔우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민 변은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뜻과 괴리된 채 표류하는 정치 현실에 대하여 풍자 적 표현을 통해서라도 직접적인 발언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며, 이와 같은 시도를 좌절시키는 법집행을 엄격히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 2004.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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