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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5.17 대구 철근노동자 파업투쟁 소식 5월 17일 대구 신천대로변 중동교 둔치에서 800여명의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 합 철근분회 조합원들이 모여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요구를 외치며 힘차게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대구지역 철근노동자 파업 돌입!! 5월 17일 대구 신천대로변 중동교 둔치에서 800여명의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 합 철근분회 조합원들이 모여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요구를 외치며 힘차게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현재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철근 지원팀(일명 로타리 또는 박치기)이라는 극도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수시로 현장의 필요에 따라 투입되는 전형적인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철근 분회 조합원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대구지역건설노동조합은 일당 1만원 인상, 스메끼리 근절, 안전화 지급, 퇴직 공제수첩 발급, 점심시간 1시간 휴식 보장, 조합원 우선 고용의 요구를 가지 고 지난 13일 대구지역의 전 현장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본 교섭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대구 지역 전 현장의 50%에 달하는 업 체들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파업에 결합하 는 대오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18일에는 약 1,000여 명의 철근 노동자들이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 신천 대로변 중동교 둔치에서 2차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오후 4시부 터는 철근 업체들과의 본 교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는 너 무도 열악한 건설현장을 바꿔내기 위한 힘찬 팔뚝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지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철근노동자들의 요구 1. 임금(일당 1만원 인상) - 2003년 건 설회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15%이상 임금이 인상되었고 건설회사들의 순수익 이 수직상승한 반면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은 2 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산·대전·서울·경기 지역의 철근노동자들과의 일당을 비교하였을 때 대구의 철근노동자들은 1만원에서 3만 원 가량의 상대적인 저임금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2. 스메끼리 근절 - 대체 스메끼리가 뭐 야? 라고 반문을 하실겁니다. 혹, 손톱깍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 다.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30일에서 45일까지 뒤로 미루었다가 지 급하는 관행이 원청회사·하 청업체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자신 이 최초 일한 날짜보다 60일에서 75일 뒤에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 다. 이는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4일이내에 2,000만원 이 하의 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을 어기는 것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 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전화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23 조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를 비롯한 개인보호장구 일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관리비라는 항목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습니 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철 근노동자 중 안전화를 지급 받지 못한 노동자가 무려 80%에 이른다는 충격적 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하루에 두 명 이상이 죽어 나가고 매년 산업재해로 30여만명이 다치는 죽 음의 현장인 건설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마저도 철저하게 박 탈하는 건설자본의 야만적인 폭력입니다. 4. 퇴직공제수첩 발급 - 퇴직공제제도 란 건설일용노동자가 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노동하는 것이 원천적 으로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퇴직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하루 출역시마다 2,000원에 해당하는 증지를 복지수첩에 부착하여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퇴직금 대체 제도입니다. 하지만 철근 지원팀 소속 노동자들은 수시로 다른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란 이유로 퇴직공제제도(복지수첩)를 비롯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5. 점심시간 1시간 보장 - 다른 어떤 직 종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높은 철근노동자들에게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지 않 고 있습니다. 철근노동자들의 대다수가 힘든 육체노동과 위험한 작업속에서 산 재사고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충분한 휴식보장은 고사하 고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점심시간마저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mbed src="mms://mms.plsong.com/plsong/labor/09.wma" width="0" height="0" border="0" loop="true" autostart="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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